베트남 인공지능(AI) 법 공식 공포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5년 인공지능법
2025년 인공지능법은 설계–훈련–검증 단계부터 시장 제공 및 직업적·상업적·서비스 활동에서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AI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본 법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조직 및 개인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규정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관리 메커니즘을 명시한다. 또한, 국방·안보·암호(보안) 목적을 위한 인공지능 활동은 본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적용 대상에는 베트남의 기관·조직·개인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외국 기관 및 개인도 포함된다. 본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II. 인공지능에 대한 통일된 법적 정의
2025년 인공지능법 제3조에 따르면,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인식, 판단 및 자연어 이해와 같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인공지능 능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서, 배포 이후에도 스스로 적응할 수 있으며, 물리적 환경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 콘텐츠, 권고 또는 의사결정과 같은 산출물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발자”란 인공지능 모델 또는 시스템의 설계, 구축, 훈련, 검증 또는 미세조정을 수행하며, 기술적 방법, 학습 데이터 또는 모델 매개변수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제권을 가지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공급자”란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을 자신의 명칭 또는 상표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에 제공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해당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배포자(운영자)”란 인공지능 시스템을 직업적·상업적 활동 또는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 조직, 개인 또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며,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제외한다.
“이용자”란 인공지능 시스템과 직접 상호작용하거나 그 산출물을 사용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한편, “영향을 받는 자”란 인공지능 시스템의 배포 또는 그 산출물로 인하여 권리 및 합법적 이익, 생명, 건강, 재산, 명예 또는 서비스 접근 기회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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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공지능 운영 원칙
2025년 인공지능법 제4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전반을 지도하는 네 가지 핵심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 첫째, 인공지능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인권,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인공지능이 법적 틀을 벗어나 운영되거나 기본적 가치에 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 둘째, 인공지능은 인간의 권한과 책임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운영자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생성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하여 항상 통제권과 개입 가능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시스템의 안전성과 데이터 보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셋째, 인공지능은 공정성, 투명성 및 비편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편향, 차별 등 오류를 발견하고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본 법은 인공지능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며,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장려한다.
IV. 인공지능 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
인공지능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안보, 인권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금지행위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조직 또는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기만, 인식 조작 또는 인간과 사회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사기 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딥페이크 등 허위 콘텐츠 생성 행위를 포함한다.본 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조직 또는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기만, 인식 조작 또는 인간과 사회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사기 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딥페이크 등 허위 콘텐츠 생성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약점을 악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및 사이버보안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인공지능의 학습 또는 운영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밖에도, 인간의 통제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행위,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 또는 연구·시험 활동을 악용하여 위법행위를 수행하는 행위 역시 금지 범위에 포함된다.
V. 기업은 인공지능법 시행에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기술 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 자사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위험 분류 체계에 따라 점검하여 엄격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명성, 영향평가 및 인간의 감독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바우처, 샌드박스, 기금 등 지원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공공서비스, 의료, 금융,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관의 경우, 인공지능이 국민의 권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간의 감독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에 관한 요구사항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일반 국민의 경우, 본 법은 이용자의 권익을 강조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데이터 보호, 투명성 및 책임성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은 향후 시행령 및 관련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V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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