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이미지 및 음성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위·변조하는 행위의 온라인상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
I. 법적 근거 「2025년 사이버안보법」 II.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이미지 및 음성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위·변조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함 「2025년 사이버안보법」 제7조 제2항 g호에 근거하여, 사이버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영상, 이미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