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장려 및 기술 이전. 2026년 7월 1일부터 첨단기술 및 전략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우대 수준을 상향 조정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5년 고도기술법
- 2008년 고도기술법
II. 고도기술 및 전략기술 연구 활동에 대한 우대 혜택 확대
종전에는 「2008년 고기술법」(법률 제21/2008/QH12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 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우대 및 지원을 받는다.
-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최고 수준의 세제상 우대 혜택을 적용받는다.
- 고기술의 연구·개발을 자력으로 수행하여 그 성과가 경제·사회, 국방, 안보 및 환경 측면에서 효과를 창출하는 경우, 국가 고기술 발전 프로그램의 재원으로부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검토된다.
- 고기술의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기술 이전을 위하여 각종 기금 및 기타 재원으로부터 재정 지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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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2025년 고기술법」(법률 제133/2025/QH15호)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고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및 개인은 과학기술 및 혁신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우대 및 지원 정책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우대 및 지원을 적용받는다.
- 고기술 분야의 과학기술 및 혁신 프로그램과 과학기술 및 혁신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각종 기금으로부터 재정 지원 및 보조를 우선적으로 심사·검토받는다.
- 개인소득세, 법인세,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최고 수준의 세제상 우대 혜택을 적용받는다.
- 고기술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받는다.
- 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활용 및 상업화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
- 과학기술 및 혁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동 활용 실험실 및 고기술 연구시설의 투자, 운영 또는 임차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 고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후원 비용 및 관련 지출에 대한 기업의 과세소득 산정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 고기술 연구·개발센터는 과학기술 및 혁신에 관한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센터의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투자, 조세, 토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수준의 우대 및 지원을 적용받는 대상이 된다.
- 해당 센터에서 연구·개발되는 기술 및 제품은 우선 투자·개발 대상 고기술 목록 및 개발이 장려되는 고기술 제품 목록에 속하여야 한다.
- 고급 인력 기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출 비율, 물적·기술적 기반 및 품질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 기술규준을 적용한다. 베트남의 표준 또는 기술규준이 없는 경우에는 각 활동 분야에 적합한 지역 또는 외국의 표준을 적용한다.
- 국방, 안보 및 환경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 측면에서 신법은 고기술 및 전략기술의 연구활동에 대한 우대 수준을 상향하였다. 신법은 고기술 및 전략기술 연구센터가 인적 자원 및 연구·개발(R&D) 역량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조세·토지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우대 혜택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법률과 비교할 때, 연구 관련 정책은 보다 구체화되어 공동 활용 실험실에 대한 지원, 연구·개발(R&D)에 종사하는 개인에 대한 세제상 우대, 손금 산입 가능한 비용의 산정 메커니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종전 법률이 우대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에 그쳐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2025년 고기술법」(법률 제133/2025/QH15호)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전략기술 및 전략기술 제품의 이전 및 상업화 촉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가는 베트남 내 조직 및 개인이 법령에 따라 핵심기술 및 전략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과의 인수·매각, 합병, 합작 및 제휴를 수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 이러한 활동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기술 평가, 법률 자문에 관한 지원 및 도입된 기술 가치 부분에 대한 세제상 우대 혜택을 적용받는다.
III. 전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연구 정책과 더불어, 「2025년 고기술법」은 핵심기술 및 전략기술의 이전 촉진을 강조하고 있다.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베트남 내 조직 및 개인이 법령에 따라 핵심기술 및 전략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과의 인수·매각, 합병, 합작 및 제휴를 수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적용받는다.
- 기술 평가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
- 법률 자문을 제공받는다.
- 정부의 규정에 따라 도입된 기술 가치 부분에 대하여 세제상 우대 혜택을 적용받는다.
이는 기술 이전을 심화된 방향으로 유치함에 있어 단순한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정책적 의지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베트남 기업이 핵심기술에 접근하고 자율적 역량을 제고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위험 수용 메커니즘과 단계적 우대 제도의 결합은 주요 중점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그 유인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IV. 결론
「2025년 고기술법」이 우대 수준을 강화하고 지원 메커니즘을 정비하며 중점 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은 투자 유치, 혁신 촉진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 조직 및 개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정책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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