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생성형 AI 기반 허위 콘텐츠 생성 및 이용 행위 처분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5년 인공지능법
- 2015년 민법
- 2015년 형법
II.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생성형 AI 기반 허위 콘텐츠 생성 및 이용 행위 처분
개인 또는 기업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허위 영상, 조작된 글, 편집된 이미지 등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내용을 생성하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은 알고리즘 자체가 아니라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유포한 주체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행위는 그 성질 및 결과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제재될 수 있다.
- 행정처분: 네트워크상에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통신 및 정보기술 분야를 규율하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과태료는 최대 1억 동, 조직의 경우 최대 2억 동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부터 취득한 이익의 환수, 정보의 삭제 의무, 정정보도의 공표 등 시정조치가 병과될 수 있다.
- 민사책임: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콘텐츠로 인하여 개인 또는 조직의 명예, 신용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유포한 자는 「2015년 민법」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수의 사례에서 손해는 단순한 재산적 손해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손해, 복구 비용 및 장기적인 브랜드 훼손까지 포함될 수 있다.
- 형사책임: 인공지능(AI)의 사용으로 사회질서 교란을 선동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사기 목적에 이용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위반자는 「2015년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상업 법인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십억 동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분야에서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금지 등 부가형이 병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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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 콘텐츠 생성 관련 법적 체계
「2018년 사이버안보법」(법률 제24/2018/QH14호): 이는 베트남에서 사이버안보를 보호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한 최초의 법률이다. 인공지능(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하거나 개인 또는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조직·개인 및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하여 사이버공간을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본 법 제8조에 따라 제재될 수 있다. 아울러,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기, 문서 위조 또는 개인 및 조직의 적법한 권익 침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2015년 형법」(2017년 개정·보완): 인공지능(AI) 및 딥페이크의 사용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명예훼손죄, 문서위조죄, 사기죄 등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Luật Báo chí năm 2016: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유포되는 경우, 여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 또는 조직의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의 확산 행위에 대하여 「언론법」이 적용될 수 있다. 위반한 언론기관 또는 개인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제15/2020/NĐ-CP호 시행령」(우편, 통신, 무선주파수, 정보기술 및 전자거래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 규정): 본 시행령은 네트워크상 정보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등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시행령 제101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직 및 개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1,000만 동 이상 2,000만 동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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