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범죄인 인도법의 주요 주목할 만한 신설 및 개정 사항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5년 범죄인 인도법
II. 2025년 범죄인 인도법의 주요 주요 개정 및 신설 사항
1. 범죄인 인도법의 적용 범위
「2025년 인도법」은 인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자는 종전과 같은 제한적 범위를 넘어서 인도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외로 도피한 대상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 인도법」 제7조에 따르면, 인도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인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 베트남 법령 및 외국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일 것.
- 인도를 요청한 국가의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해당 형의 잔여 집행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일 것.
-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동일한 범죄군 또는 동일한 죄명에 해당할 필요는 없으며, 범죄의 구성요건 또한 베트남 법령과 외국 법령에 따라 반드시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외국이 여러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각 행위가 베트남 법령 및 외국 법령에 따라 각각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고, 그 중 최소 하나의 행위가 「2025년 인도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베트남은 해당 자의 인도에 동의할 수 있다.
- 베트남이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안부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한 인도에 동의할 것을 요청한다.
- 「2025년 인도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의 범죄행위가 베트남 영토 밖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베트남 법령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한 인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범죄인 인도는 베트남 법령과 요청국의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또는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자, 또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잔여 형 집행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해당 죄명이나 범죄구성요건이 양국 간에 완전히 일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2. 범죄인 인도 원칙
본 법은 범죄인 인도 활동에 관한 기본 원칙을 계속하여 명확히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가 주권의 존중, 국가 이익의 보장, 인도주의 원칙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인도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원칙은 범죄인 인도가 엄격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도록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2025년 인도법」 제5조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 첫째,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호 간의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에 대한 불간섭, 평등 및 상호 이익의 원칙을 준수하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헌법 및 법령과 동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조약에 부합하여야 한다.
- 베트남과 외국이 범죄인 인도에 관한 동일한 국제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되 베트남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고 국제법 및 국제관습에 부합하여야 한다.
- 둘째,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유사한 경우에 베트남의 요청을 이행할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약하여야 한다. 베트남이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중앙당국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약한다.
- 셋째, 베트남과 외국 간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력의 실제 상황 및 수요에 부합하여야 한다.
- 넷째,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중앙당국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범죄인 인도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동 중앙당국은 결정에 앞서 외교부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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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인 인도 청구서의 작성 및 송부와 관련한 절차, 방법, 권한 및 책임의 명확한 구분
「인도법」은 베트남이 외국에 대하여 인도 요청을 작성·발송하는 경우의 절차, 순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외국이 베트남에 제출한 인도 요청을 접수·심사·처리함에 있어 베트남 각 기관의 절차, 순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국외 범죄인 인도 청구: 본 법은 베트남이 인도 요청을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공안부, 형사집행 관리기관 및 형사집행기관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외국이 베트남의 인도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규정도 보완하였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영토 내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였으나 외국이 베트남의 인도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인도 요청을 작성한 기관은 사건 기록을 최고인민검찰원에 이관하여, 범죄자가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 또는 범죄자의 국적국이 형사책임을 계속하여 추궁하도록 요청한다.
외국의 대(對)베트남 범죄인 인도 청구: 인도 요청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임시구금·구속 중이거나, 징역형을 집행 중이거나, 해당 관할 구역 내의 체류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지역 인민법원이 인도 또는 인도 거부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범죄인 인도 절차 및 프로세스에 관한 일부 규정 보완
- 2025년 인도법」은 인도 요청 심사를 위한 심문기일의 연기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고, 인도 또는 인도 거부 결정을 내리는 판사의 수를 종전 3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인도 결정 또는 인도 거부 결정에 대한 항소심, 재상고심 및 재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인도 요청이 제기되기 전 긴급한 경우에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 및 해당 체류시설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보완하였다.
- 아울러, 본 법은 간이 인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인도 결정의 집행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인도 대상자의 인도 인도(引渡) 기한을 연장하였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 대상자 인도의 연기를 허용하는 규정을 보완하여 범죄인 인도 업무의 실무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인도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인도 요청 대상 범죄가 본 법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인도를 반드시 거부하여야 하는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당사자인 국제조약에 따라 인도 요청에 기재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 또는 군사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보완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이 외국에 대하여 외국인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규정도 추가로 마련하였다.
I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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