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 범위 확대: 금괴 양도 및 디지털 자산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추가 (2025년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규정,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I. 법적 근거

  • 2025년 개인소득세법
  • 2007년 개인소득세법

II. 금괴 및 디지털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과세소득의 추가 규정

2007년 개인소득세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2025년 개인소득세법 제3조는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규정하였다:

  • 조직과의 대리, 중개 또는 사업협력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전자상거래 활동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금전 또는 비금전의 형태를 불문한 모든 종류의 보수 및 이익;
  • 기타 소득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 터 발생하는 소득;
    •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결과 및 탄소배출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법령에 따른 경매 낙찰 차량 번호판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디지털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금괴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정부는 금 시장 관리 로드맵에 부합하도록 금괴 양도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금괴의 가치 기준, 과세 적용 시점 및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한다.

정부는 본 조의 세부 사항과 더불어 금전이 아니거나 베트남 동(VND)이 아닌 형태로 수령한 과세소득의 환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과세소득 범위 확대: 금괴 양도 및 디지털 자산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추가 (2025년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규정,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III. 과세 면제 및 감면 대상 소득의 추가 규정

2025년 개인소득세법 제4조는 비과세 소득 항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규정하였다:

  • 농업 협동조합 및 농업 협동조합 연합회의 조합원이 받는 출자지분 이익배당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규모 경작지(대규모 농업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 개인, 생산용 조림 및 수산양식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프로젝트 및 베트남 내 외국 비정부기구(NGO) 프로그램·프로젝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의 급여·임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베트남 내 유엔(UN) 체계에 속하는 국제기구 대표기관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개인의 소득;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소득.

종전에는 상기 소득 항목들이 재무부 통지에만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본 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비과세 및 세액감면 대상의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고급 디지털 산업 인력 개인의 급여·임금 소득에 대하여는 5년의 기간 동안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 집적 디지털 기술 산업단지 내 디지털 기술 산업 활동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중점 디지털 기술 제품, 반도체 칩 및 인공지능 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디지털 기술 산업 인력 양성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고급기술 인력에 해당하는 개인이 고급기술 또는 전략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이 「고급기술 투자 우선 발전 대상 목록」 또는 「전략기술 및 전략기술 제품 목록」에 속하는 때에는, 그 급여·임금 소득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동안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 증권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개방형 펀드의 펀드증권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 정부가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투자펀드 및 부동산투자펀드로부터 개인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이익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를 50% 감면한다.

IV. 결론

2025년 개인소득세법은 디지털 경제 및 신흥 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득원을 포괄하도록 조세 정책을 정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준다. 금괴 및 디지털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의 원칙을 보장하고, 투자 및 거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재정 수입의 누수를 방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동시에, 특히 첨단기술, 디지털 산업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분야에서의 비과세 및 세액감면 소득 항목을 법률로 명문화한 것은,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고급 인력의 유치와 혁신 촉진을 위한 동력을 창출하려는 국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2026년 7월 1일부터 개인, 투자자 및 각종 사업 주체는 새로운 규정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점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비과세 및 세액감면 정책을 적시에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재정적 의무를 합법적으로 최적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25년 개인소득세법은 보다 효율적인 조세 관리 수단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기능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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