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부터 출국 임시 보류 결정, 주로 전자 환경을 통해 처리
Contents
I. 법적 근거
- 공안부 통지 제71/2026/TT-BCA호
II. 2026년 7월 10일부터 출국 임시 보류 처리의 전자 환경 전환
통지 제71/2026/TT-BCA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국 임시 보류 및 입국 미허가 결정·요청, 그리고 이러한 결정의 보완·연장·취소·해제는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권한자가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교환 방식으로 출입국 관리국에 송부하게 됩니다.
통지 제71/2026/TT-BCA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전자 환경에서의 데이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방문, 공문 발송 또는 특급 우편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 서식에 따른 정보를 완비하고 정보·문서의 보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0일부터 출국 임시 보류 결정은 주로 전자 환경을 통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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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26년 출국 임시 보류·입국 미허가 정보의 검토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통지 제71/2026/TT-BCA호 제5조는 출국 임시 보류·입국 미허가 정보의 검토 및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국 임시 보류·입국 미허가 결정에 관하여:
- 출국 임시 보류·입국 미허가 결정을 수령한 경우, 출입국 관리국은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며, 이미 출국하였거나 입국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발령한 기관 또는 권한자에게 서식 M05에 따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아직 출국하지 아니하였거나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출입국 관리국은 결정을 수령한 당일 관리 시스템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출입국 심사 부서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출국 임시 보류의 연장·취소·해제 및 입국 미허가 해제 결정에 관하여:
- 출입국 관리국은 결정을 수령한 당일 관리 시스템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출입국 심사 부서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공안부 장관에 대한 출국 임시 보류 결정 요청 문서에 관하여:
- 출입국 관리국장은 2영업일 이내에 공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정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 출입국 관리국은 공안부 장관의 출국 임시 보류 결정을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리 시스템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출입국 심사 부서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 심사 부서가 출국 임시 보류·입국 미허가 결정의 이행 의무가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출입국 관리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결정을 발령한 기관 또는 권한자에게도 통보하여 협조 처리하여야 합니다.
IV. 결론
2026년 7월 10일부터 출국 임시 보류·입국 미허가 업무에 전자 데이터 교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 관리 기관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처리 시간 단축, 정보 업데이트 및 관리의 정확성·투명성 제고, 그리고 권한 있는 기관과 출입국 관리국 간의 협력 효율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관련 개인 및 법인은 출국 임시 보류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숙지하여 법률이 정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출국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권한 있는 기관은 전자 데이터 연계 및 교환이 규정에 따라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과 관련 당사자의 적법한 권리·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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