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회계·감사 분야 행정 절차 9건 폐지
I. 법적 근거
- 재무부 결정 제1293/QĐ-BTC호
재무부 결정 제1293/QĐ-BTC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회계·감사 분야의 다수 행정 절차가 정식으로 폐지됩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인 및 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II. 09 thủ tục về kế toán kiểm toán bị bãi bỏ từ 01/7/2026
재무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다음 9건의 회계·감사 관련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회계 서비스업 등록 증명서 발급 등록 절차(신규 발급)
- 회계 서비스업 등록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회계사의 근무지 또는 서비스업 등록지 변경, 회계사가 등록한 회계 서비스 기업의 명칭 변경 시의 회계 서비스업 등록 증명서 발급 등록 절차
- 회계 서비스업 종사 회계사의 등록 증명서가 취소된 경우의 회계 서비스업 등록 증명서 발급 등록 절차
- 회계 서비스업 등록 증명서 재발급 등록 절차
- 베트남 내 회계 서비스 기업에 대한 회계 서비스업 영업 충분 조건 증명서 발급 등록 절차(최초 발급)
- 베트남 내 외국 회계 서비스 기업 지점에 대한 회계 서비스업 영업 충분 조건 증명서 발급 등록 절차
- 회계 서비스업 영업 충분 조건 증명서 재발급 등록 절차
- 외국 회계 서비스 기업의 베트남 내 국경 간 회계 서비스업 영업 충분 조건 증명서 신청 절차
- 회계사 자격증 시험 응시 등록 절차(최초 등록).
폐지되는 회계·감사 관련 절차의 대부분은 회계 서비스업 분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 9건의 절차 폐지는 정부의 2026년 5월 18일자 결의 제66.18/2026/NQ-CP호(권한 위임, 행정 절차 및 영업 조건의 절감·간소화에 관한 결의)에서 정한 행정 절차 절감·간소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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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회계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
2015년 회계법 제68조에 따라, 회계 서비스업 기업 및 회계 서비스업 가구사업자는 회계 서비스업 기업·가구사업자의 관리·운영 책임자, 가구사업자 대표자 또는 회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회계 단위에 회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해당 회계 단위의 관리·운영 책임자 또는 회계 책임자의 친부모, 양부모, 배우자, 친자녀, 양자녀,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회계 단위가 개인사업체이거나 1인이 소유하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및 정부가 정하는 기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해당 회계 단위와 경제적·재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회계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역량 또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
- 해당 회계 단위와 경제적·재정적 관계가 있는 법인인 고객에게 회계 책임자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 경우.
IV. 결론
2026년 7월 1일부터 회계·감사 분야 행정 절차 9건을 폐지하는 것은 행정 절차 개혁 및 국가 관리 업무 현대화 과정에서의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 정책은 기업, 법인 및 종사 개인이 법령 준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서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전문 업무와 사업 발전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아울러 절차의 간소화는 사후 관리 강화, 디지털 기술 적용 확대 및 보다 투명하고 편리한 사업 환경 조성이라는 방향으로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기업은 내부 절차를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법령을 신속히 반영하며, 디지털 거버넌스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회계·감사 업무가 현행 디지털 전환 추세에 부합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규정에 맞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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