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임의 가입 사회보험 최고 납부 기준 소득 월 5,060만 동으로 인상

I. 법적 근거

  • 2024년 사회보험법
  • 통지 제10/2020/TT-BLĐTBXH호
  • 공문 제1198/CTL&BHXH-BHXH호

II. 임의 가입 사회보험이란?

2024년 사회보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의 가입 사회보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임의 가입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의 한 유형으로서, 베트남 국민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자신의 소득에 맞는 납부 수준 및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II. 2026년 7월 1일부터의 임의 가입 사회보험 납부 기준

2024년 사회보험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임의 가입 사회보험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최저액은 농촌 지역 빈곤 기준선에 해당하며, 최고액은 납부 시점의 기준 급여액의 20배에 해당합니다. (기준 급여액은 기본 급여가 아직 폐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 기본 급여액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도 국가 다차원 빈곤 기준에 따른 농촌 지역 빈곤 기준선은 1인당 월 150만 동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임의 가입 사회보험 납부 기준 최저 소득은 월 150만 동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정부는 2026년 5월 15일자 의결 제161/2026/NĐ-CP호를 공표하여 기본 급여액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의결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기본 급여액이 월 234만 동에서 월 253만 동으로 공식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 급여액의 20배에 해당하는 납부 기준 최고 소득은 2026년 7월 1일 이전의 월 4,680만 동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월 5,060만 동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임의 가입 사회보험 최고 납부 기준 소득 월 5,060만 동으로 인상

IV. 일시금 사회보험 수급 대상

2024년 사회보험법 제10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금 사회보험을 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법 제169조 제2항에서 정한 정년 퇴직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15년에 미치지 못하고 사회보험을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일시금 사회보험을 수급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본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월정 지원금을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영주 이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 암, 반신불수, 비대상성 간경변, 중증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중 어느 하나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노동 능력 감소율이 81% 이상인 경우 또는 중증 장애인인 경우
  • 본 법 시행일 이전부터 사회보험을 납부한 근로자로서 사회보험 납부를 중단한 후 12개월이 경과하도록 사회보험을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며 총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V. 임의 가입 사회보험 일시금 수급액

일시금 사회보험 수급액은 납부 연수 및 사회보험 납부 기준액에 따라 산정되며, 납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2014년 이전 납부 연도분: 사회보험 월 평균 납부 기준 소득의 1.5배. 다만, 2014년 이전과 이후 납부 기간이 혼재하고 2014년 이전 납부 기간에 미만 월이 있는 경우, 해당 미만 월은 2014년 이후 납부 기간으로 이월하여 일시금 수급액 산정에 적용합니다;
  • 2014년 이후 납부 연도분: 사회보험 월 평균 납부 기준 소득의 2배;
  •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 금액 상당액을 수급하되, 사회보험 납부 기준 월 평균 소득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VI. 사회보험 납부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통지 제10/2020/TT-BLĐTBXH호 제3조 제5항(현재 내무부 관할)의 규정에 따릅니다. 아울러 내무부 산하 임금·사회보험국이 2025년 9월 5일자로 주베트남 미국 상공회의소에 발송한 공문 제1198/CTL&BHXH-BHXH호에는 사회보험 납부 면제 소득 14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요 면제 항목으로는 생산·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연간 상여금, 분기 상여금), 교대 식사 수당, 유류비·통신비·교통비·주거비·보육비·영유아 양육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항목들은 지급 기준 및 지급 조건이 급여·상여 규정 또는 근로 계약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만 사회보험 당국으로부터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공문 제1198호는 적용 지침 성격의 문서로서 법규범이 아닙니다. 분쟁 발생 시 기업은 원본 법령을 기준으로 대조·확인하여야 합니다.

V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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