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질병예방법」의 주요 개정·보완 사항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5년 질병예방법」
「질병예방법」 제114/2025/QH15호는 2025년 12월 10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통과되었다. 본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기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03/2007/QH12호(일부 개정·보완됨)를 전면 대체한다.
II. 「2025년 질병예방법」의 주요 개정·보완 사항
「2025년 질병예방법」은 기존 법률의 적절한 규정을 계승함과 동시에, 예방 역량 강화, 감염병 통제 및 포괄적인 보건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다수의 새롭고 획기적인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가장 두드러진 4가지 주요 개정 사항이다:
1. 역학 감시 시스템 역량 강화
「2025년 질병예방법」 제13조에 근거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코뮌·동)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연계되는 다층적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메커니즘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동 체계는 정보기술, 디지털 데이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석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염병 및 비감염성 질환, 정신질환, 영양 문제 및 손상과 관련된 역학적 위험과 위험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신속하고 과학적인 개입 조치의 시행을 가능하게 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감시체계의 디지털화 및 전국 단위의 통합·연계를 실현함으로써, 기존 법률에 비해 현저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기초 단계에서의 질병 예방 효율성을 한층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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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선제적 예방 중심으로의 질병 예방 전략 전환
「2025년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예방은 사전적·능동적 대응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을 중심 주체로 강조한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국가예방접종의 확대 시행(의무 및 자발적 접종 포함)
- 지역사회 영양 증진(생애 초기 1,000일 우선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
-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암,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
-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
- 보건의료에 관한 홍보 및 건강교육 실시
「2025년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질병 예방 프로그램은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운영되며, 명확한 영향평가를 수반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연계되어야 한다. 국민은 대상별 구분 및 우선순위 이행계획에 따라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 또는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혜택을 보장받는다. 이와 같은 내용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치료 중심에서 조기·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의 중점을 전환하는 데 기여한다.
3. 질병 예방 활동에 대한 재정 정책의 정비 및 완비
「2025년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질병 예방 기금에 관한 법적 틀을 설계하고, 사회적 자원의 동원 메커니즘 및 예방 분야에 대한 우선적 예산 배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 국가예산으로부터의 출연금(자본금)
-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2%
- 담배 유해성 방지기금으로부터의 이관 재원
- 후원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적법한 재원
해당 기금은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관리, 정신건강 장애 대응, 영양 개선, 정기 건강검진, 과학기술 연구 및 대규모 예방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국가는 예방의료 분야에 대한 경상경비를 보장하고 발전을 위한 투자를 실시하며, 질병 예방에 대한 투자는 치료비 절감 및 의료체계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수익성 있는 투자’로 간주된다. 이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사회화된 자원의 적극적 동원을 촉진하는 재정 메커니즘이다.
4.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의 책임 강화
「2025년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은 각급 인민위원회 및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제5조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지표, 재원 및 이행 책임을 포함한 연간 질병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또한, 예방의료기관 및 진료·치료기관은 보건의료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건강 홍보를 실시하며, 역학 감시에 참여하고, 보건부의 지침에 따른 질병 예방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률은 또한 질병 예방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우대 제도 및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예방의학 분야 대학원 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국가가 보장함), 질병 예방 서비스의 사회화를 장려하고, 오지·벽지, 국경 지역 및 도서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책임은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성과 평가와 연계됨으로써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집행 동기를 부여한다.
III. 결론
「2025년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은 베트남 보건의료 체계 발전 방향에 있어 치료 중심에서 예방 강화 및 능동적 건강관리 중심으로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동 법률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기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 관리 및 정신건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동 법률의 규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더불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새로운 단계에서 보건의료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건강관리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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