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형집행법 주요 개정 사항 요약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5년 개정 형집행법
II. 형집행 업무의 과학기술 접목 및 디지털 전환 추진
2025년 「형사집행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의 적용, 디지털 전환 및 형사집행 활동의 현대화”라는 새로운 원칙이 추가되었다. 이 원칙은 형사집행 전 과정에 걸쳐 관리 및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동 법률은 2019년 법 제4조 제5항의 “18세 미만자에 대한 형 집행은 주로 교육과 교정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을 시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유익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원칙을 폐지하였다. 다만, 이러한 폐지는 교육적 성격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다른 구체적 규정에 통합함으로써 형사집행 업무의 현대화 및 전문화 추세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다.
![]()
III. 코뮌 경찰(읍·면·동 수준)에 대한 일부 형집행 업무 추가 부여
이는 조직 체계에 있어 주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이다. 본 법은 시·군·구급 공안의 형집행기관을 폐지하고, 지역사회 내 형집행 관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성급으로 이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읍·면·동급 공안(파출소, 지구대, 특별구역 공안)은 형집행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식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읍·면·동 인민위원회를 직접 보좌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화
- 비구금형 교정(자유형 미집행 형벌)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화
- 거주금지형을 집행 중인 자의 거주에 관한 관리·감독 및 교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화 등
읍·면·동급 공안에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주민과 밀접한 치안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초 단위에서의 감독 업무를 전문화하며, 종전에 주로 읍·면·동급 인민위원회에 부여되었던 데에서 비롯된 ‘행정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IV. 형집행 활동에 있어서의 생체인식정보 수집
이는 초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4조에 새롭게 규정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성급 공안 형사집행기관, 군구급 형사집행기관 및 교도소는 주형이 경고, 벌금, 비구금형 교정, 추방, 집행유예인 자 및 수형자 중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홍채, DNA, 음성 등 생체정보의 수집을 조직·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V. 수용자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권리
이는 초안 제23조 제1항 제b호에 규정된 수형자의 새로운 권리이다. 이에 따라 수형자는 인체 조직 및 장기 기증을 할 수 있으며, 인체 조직·장기 기증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도 및 정책을 적용받는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은 제53조 및 관련 규정에서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 자발적 기증일 것.
- 친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에 한하여 기증할 것.
- 기증이 가능한 건강 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과 동시에 형 집행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보장할 것.
- 기증 및 기증 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할 것.
- 경미범 또는 중범에 해당하고 초범이며, 잔여 형기 3년 미만인 수형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
VI. 수용자의 외부 작업 및 교도소 외 노동에 관한 규정
국회 결의 제54/2022/QH15호에 따라 교도소 외부에서의 수형자 노동,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조직·운영 모델을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이후, 해당 활동은 법률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었다.
형사집행법(개정) 초안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도소는 수형자에 대하여 교도소 내외에서 노동을 조직·실시하여 교정·교화 및 노동능력 함양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준비에 기여하도록 한다.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 외부 노동의 조직·실시는 노동 수행 과정에서의 보안 및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형기 종료 후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교도소 외부에서의 노동,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에 참여시킬 수 없다:
- 국가안전 침해죄, 평화 파괴죄,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수형자;
- 잔여 형기가 7년을 초과하는 수형자(선고형이 15년 이하인 경우) 및 잔여 형기가 10년을 초과하는 수형자(선고형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인 수형자;
- 제A군 법정감염병을 앓고 있는 수형자;
- 18세 미만인 수형자;
- 만 60세 이상인 수형자;
- 수형생활 평가가 “불량” 등급으로 분류된 수형자 등.
VII. 결론
2025년 형사집행법(법률 제127/2025/QH15호)은 2025년 12월 1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총 15장 18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베트남의 형사집행 법체계를 완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동 법률은 법의 엄정성과 규율을 보장함과 동시에, 보다 명확하게 인도주의적 가치, 현대성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맥락에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개정·신설 사항들이 있다. 과학기술의 적용 및 디지털 전환, 생체정보의 수집, 지역사회 내에서 형 집행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 기초단위 공안에 대한 추가적인 임무 부여, 수형자의 조직 및 인체 일부 기증에 관한 권리 보장, 교정시설 외부에서의 수형자에 대한 노동,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의 제도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2019년 형사집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직 체계를 간소화하며, 관리 및 교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형 집행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본 법률은 재범을 감소시키고 형 집행 업무의 질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따른 인간의 권리 및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형 집행 대상자(상업 법인을 포함)가 조속히 사회에 유익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군(郡)급 공안의 형사집행기관을 폐지하고 그 임무를 기초단위 및 성(省)급으로 이관한 것은 전문성의 제고, 주민 밀착성 강화 및 기초 공안력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는 조치임을 의미한다.
VI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직통연락처: 베트남 0942.339.063 / 한국 010.3415.785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