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에게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I. 법적 근거

  • 정부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 2019년 노동법
  • 정부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 2024년 사회보험법

II. 가사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가구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정부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제28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한 사용자는 1,000만 동에서 1,5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사근로자의 신분증명서를 보관하는 행위;
  •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사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특히, 행정처분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 외에도 사용자인 가구주는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조치로서 가사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구주는 동시에 2가지 법적 불이익을 부담하게 됩니다.

  • 1,000만 동에서 1,5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됨;
  • 가사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함.

가사근로자에게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III. 가사근로자는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가?

「2024년 사회보험법」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자를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사회보험법」 제2조 제7항 b호는 별도로 가사근로자는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가구주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첫째, 가구주는 가사근로자를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가사근로자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둘째, 가사근로자가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용자인 가구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동법전 」 및 「2020년 시행령 제145호」에 따라, 사용자는 여전히 임금 지급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가사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IV. 가사근로자 근로계약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2019년 노동법 」 제21조에 따라, 가사근로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성명 및 직위;
  • 근로자 측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주민신분증 카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번호;
  • 업무 및 근무 장소;
  • 근로계약의 기간;
  • 업무 또는 직위에 따른 임금 수준, 임금 지급 방식, 임금 지급 기간, 임금 수당 및 기타 추가 지급금;
  • 승급 및 임금 인상 제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보호장비의 제공;
  • 사회보험,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 직업능력 및 기술 수준의 교육, 훈련 및 향상.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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