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조정 절차가 면제되는 경우
I. 법적 근거
- 2014년 혼인가족법
- 2015년 민사소송법
II. 이혼 조정이란?
이혼 조정이란 제3자(통상 지역사회의 신망 있는 인사 또는 법관)가 이혼 사건의 분쟁 당사자를 지원하고 자발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권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주된 목적은 관계를 회복하고, 의견 차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며, 부부 양측 및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조정의 형태: 이혼 조정은 기초 단위(주민조직, 마을 등), 법원, 또는 상사중재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III. 부부 이혼 시 조정이 의무적인가?
2014년 혼인가족법 제52조는 기초 단위 조정의 장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와 사회는 부부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기초 단위에서의 조정을 장려한다. 조정은 기초 단위 조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가는 부부가 이혼을 의도하는 경우 기초 단위 조정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도록 장려합니다.
다만, 부부가 이미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2014년 혼인가족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필수적인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정식으로 이혼이 결정되기에 앞서 모든 조정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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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혼 사건에서 조정을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5년 민사소송법 제207조는 조정을 진행하지 아니하는 민사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첫째, 이혼 청구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적법한 두 번째 소환 통지에도 고의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 둘째, 부부가 정당한 사유로 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셋째, 이혼 사건의 부부 중 일방이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자인 경우
- 넷째, 부부 중 일방이 조정을 진행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능동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V. 이혼 조정의 원칙
- 이혼하는 부부의 자발적인 합의를 존중하며,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사용을 위협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합의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혼하는 부부 간 합의의 내용은 법률이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 도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I. 이혼 조정 절차
제1단계: 권리·의무의 고지 법관은 당사자(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합니다.
제2단계 : 분쟁 내용의 진술 양 당사자는 분쟁 내용을 진술하고, 청구를 보완하며,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결 방향을 제안합니다.
제3단계 : 쟁점의 확정 법관은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사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을 확정·결론짓고, 보완을 요구하며, 명확하지 아니한 내용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제4단계: 조서 작성 및 결정
- 법원은 이혼 조정 결과를 기록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정 결과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 이혼 합의의 인정
- 사건 처리의 일시 중지 또는 중지
- 사건의 심판 회부(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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