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활동의 원칙

I. 법적 근거

  • 2025년 전자상거래법

II. 전자상거래 활동에 관한 원칙

  •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은 상거래 활동의 기본 원칙에 따라 법률상 금지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사회의 도덕 및 윤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설정, 이행 및 종료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권리를 가진다.
  •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본 법률의 규정, 그리고 서비스, 제품 및 상품의 품질, 표준 및 기술 규격, 데이터, 사이버안보, 광고, 조세, 소비자 권익 보호, 경쟁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 활동은 조직 또는 개인이 스스로 지리적 범위를 제한하거나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 또는 전자상거래 활동을 수행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운영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에 있어서 제3자로 본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 목록에 해당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영업은 본 법률 및 해당 업종·분야의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을 규정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 해결은 당사자 간의 협상, 조정, 상사중재, 법원 또는 기타 분쟁 해결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활동의 원칙

III.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또는 기망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서비스, 위조 상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밀수품, 원산지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 제품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한 법령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하는 상품의 영업을 하거나 타인이 이를 영업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행위.

IV.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운영 및 거래 조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하는 운영 조건에 관한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주체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 민원, 요청 및 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방법.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공시되는 내용은 플랫폼 상의 쉽게 식별 가능한 위치에 표시되어야 하며,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오해를 유발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금지된 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사회의 도덕 및 윤리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 간의 평등을 보장하고, 민사, 상사, 광고, 경쟁,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온라인 주문 기능을 갖춘 플랫폼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상에 다음과 같은 거래 조건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 상품 및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 가격 정책(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플랫폼 이용에 따른 각종 수수료 포함),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건 또는 제한(시간적 제한 및 지리적 범위 제한을 포함), 결제 정책, 노출 우선순위 정책, 라이브커머스 판매 운영 규정;
  • 상품에 적용되는 내용은 본 조 제3항 제a호의 규정에 따르며, 배송 정책, 교환 및 반품 정책, 환불 정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서비스에 적용되는 내용은 본 조 제3항 제a호의 규정에 따르며, 서비스 제공 방식, 서비스 종료 정책 및 환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사용자가 해당 플랫폼에 계정을 개설하기 전에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

V.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기능을 수행하는 소셜네트워크에서의 판매자의 책임

온라인 주문 기능이 없는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의 판매자 및 온라인 주문 기능이 없는 전자상거래 활동을 수행하는 소셜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또한 사업자 등록기관에 등록한 내용에 따라 기업 또는 가계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조직의 명칭 및 본점 소재지, 개인의 성명 및 거주지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제품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한 정보는 제품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상에서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 라벨링에 관한 법령에 따라 라벨에 표시가 의무화된 정보는 공시하여야 하되, 제조 연월일, 사용기한, 제조 로트 번호, 차대번호 및 엔진 번호 등 라벨에 개별적으로 표시되는 특수 정보는 제외한다.
  • 또한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온라인 주문 기능을 갖춘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의 판매자 및 온라인 주문 기능을 갖춘 전자상거래 활동을 수행하는 소셜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본인의 결제 계정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투자·사업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함이 있는 상품이 발견된 경우, 판매자는 해당 결함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플랫폼상에 해당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령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함 상품의 회수 및 처리, 그리고 손해배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VI. 우리 정보, 한국로펌

hankuk law firm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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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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