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이미지 및 음성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위·변조하는 행위의 온라인상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

I. 법적 근거

  • 「2025년 사이버안보법」

II.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이미지 및 음성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위·변조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함

「2025년 사이버안보법」 제7조 제2항 g호에 근거하여, 사이버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인공지능 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영상, 이미지 또는 음성을 법령에 위반하여 위조·변조하는 행위;
  • 2025년 「사이버안보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를 생성·게시·유포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가에 반하는 선전 행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인민정권을 왜곡·비방하는 선전; 심리전을 수행하거나 침략전쟁을 선동하고, 민족·종교 및 각국 국민 간의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 민족, 국기, 국장, 국가, 위인, 지도자, 명인 및 민족영웅을 모욕하는 행위;
    • 역사를 왜곡하거나 혁명 성과를 부인하고, 전 민족 대단결을 저해하며, 종교를 모욕하거나 성별에 따른 차별 및 인종차별을 하는 행위;
    •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비방·중상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인격, 명예 및 신용을 침해하거나, 기관·조직 또는 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 사실과 다른 정보로서 국민에게 불안·혼란을 야기하고 경제·사회 활동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기관 또는 공무 수행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며, 기관·조직 또는 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품, 상품, 화폐, 채권, 어음, 국채, 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에 관한 허위·왜곡된 정보; 금융, 은행, 전자상거래, 다단계판매 및 증권 분야에서의 허위·사실과 다른 정보.

타인의 이미지 및 음성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위·변조하는 행위의 온라인상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

III.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이버안보 보호 조치

2025년 「사이버안보법」 제5조(법률 제116/2025/QH15)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사이버안보 보호조치는 종전 법률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사이버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탐지·차단·처리 및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안보, 사회질서 및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이버공간에서 기관·조직 및 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안보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사이버안보 심사;
  • 사이버안보 요건 평가;
  • 사이버안보 점검;
  • 사이버안보 모니터링;
  • 사이버안보 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 사이버안보 보호를 위한 대응·단속;
  • 정보통신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기술의 사용;
  • 네트워크 정보보안, 데이터 보안 및 정보시스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활용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
  • 네트워크상의 정보 제공을 차단하거나 일시 중지 또는 중단을 요구하는 조치; 법령에 따라 전기통신망 및 인터넷망의 구축·제공·이용 활동과 무선 송신·수신 장비의 생산 및 사용을 정지 또는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
  • 국가안보, 사회질서 및 안전 또는 기관·조직·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사이버공간상의 위법정보,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이에 접근하여 삭제하는 조치;
  •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안보, 사회질서 및 안전 또는 기관·조직·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활동과 관련된 전자데이터를 수집하는 조치;
  •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조치; 법령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정지 또는 일시 정지시키거나 그 중단을 요구하고, 도메인명을 회수하는 조치;
  •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입건, 수사, 공소제기 및 재판;
  • 국가안보에 관한 법령 및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그 밖의 조치.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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