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가격을 정하는 재화 및 용역 목록의 개정·보완 (2025년 개정 「가격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5년 개정 「가격법」
- 2023년 「가격법」
II. 국가가 가격을 정하는 재화·용역 목록의 개정
2025년 개정 「가격법」 제1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23년 「가격법」 부속서 02에서 여러 유형의 용역에 대한 가격 책정 권한과 방식이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개정됨:
- 건설부가 최고가격을 정하는 국제 정기 여객 항공 기본석 운송 서비스.
-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전용기·전용석 공식 임대 서비스(예비 항공기 요소를 고려한 경우)에 대하여, 재무부가 최고가격을 정하고 건설부가 구체적인 가격을 책정함.
- 항공기 주기장 임대 서비스; 여객 수속 카운터 임대 서비스;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임대 서비스; 항공기 승·하차용 탑승교(보딩 브리지) 임대 서비스; 공항에서의 종합 상업 지상조업 기술 서비스; 출발 수하물 자동 분류 서비스; 항공유 급유 서비스; 공항 내 연료 공급을 위한 지하 급유 시스템 인프라 사용 서비스; 공항 내 서비스 운영에 대한 프랜차이즈(양허) 제공 서비스로서, 다음의 양허 서비스가 포함됨: 여객 터미널; 화물 터미널 및 창고; 상업적 지상조업 기술 서비스; 항공 장비 및 차량의 수리·정비; 기내식 공급 서비스; 항공유 공급 서비스; 베트남에서 항공기, 항공기 엔진, 항공기 프로펠러 및 항공기 장비의 정비 서비스로서, 건설부가 가격 프레임을 규정함.
-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 서비스; 출발·도착 항공편 관제 서비스; 베트남이 관리하는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항공편 관제 서비스; 공항에서의 여객 서비스로서, 건설부가 구체적인 요금을 결정함.
- 건설부가 최고요금을 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특수용 차량)에 대한 검사 서비스 및 최초 검사 면제 서비스.
- 노동안전·위생 관련 법령에 따라 각 부처 및 분야별 소관 기관이 그 관리 범위 내에서 가격 범위를 정하는, 엄격한 산업안전 요건이 요구되는 기계·설비·자재 및 물질에 대한 기술 검사 서비스.
-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가격 프레임워크(기준가격 또는 가격상한)를 정한 전기기기 및 전기용품 안전기술검사 서비스.
신규 서비스를 가격표(정가 목록)에 추가함:
- 산업단지, 경제특구, 첨단기술단지 등 국가예산으로 투자된 인프라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도(省) 인민위원회가 구체적인 가격을 정한다.
- 사법 소송 외 감정 서비스(법의학, 형사기술 등)는 해당 전문 부처가 최대 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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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폐지되는 내용
「2025년 가격법 개정법률」 제1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 규정을 폐지한다.
- 제14조 제13항: 「가격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 및 가격감정에 대한 전문 행정감사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경제부의 권한).
- 제49조 제1항 제b호에서 「조직 출자자의 법정대리인(또는 대리인)은 가격감정평가사 카드를 소지하고 기업에 등록하여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폐지한다. (2023년 가격법 제49조 제1항 제b호)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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