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일부터 재판 및 심리의 진행 상황에 대한 라이브 스트리밍이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I.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시행규칙 제12/2026/TT-TANDTC호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정부령 제147/2024/NĐ-CP호

II. 2026년 8월 1일부터 재판 및 법정 심리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금지되는 것이 맞을까요?

2026년 최고인민법원 시행규칙 제12호 제4조 제4항 및 제1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또는 심리에 참여하거나 참석하는 자는 재판 또는 심리의 내용을 실시간 또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 사실을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재판 및 사건·사무의 해결에 있어서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법률에만 따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전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사건·사무의 피고인, 피해자,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년 11월 9일자 정부령 제147/2024/NĐ-CP호 제3조 제30항에 따르면, 실시간 방송(라이브스트리밍)이란 소셜 네트워크 또는 전자거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상의 계정이 음성 및 영상 형태의 콘텐츠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1일부터 재판 및 심리에 참여하거나 참석하는 자는 재판 또는 심리의 진행 상황을 라이브스트리밍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재판 및 심리의 진행 상황에 대한 라이브 스트리밍이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III. 허용되는 녹음 및 녹화 행위

또한,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시행규칙 제12/2026호 제4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음성 녹음 및 영상 촬영 행위에 대하여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 또는 심리를 주재하는 재판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판 또는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의 발언을 녹음하는 행위;
  • 재판 또는 심리의 개정 및 판결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 시 재판부 및 재판관을 촬영하는 행위.
  • 그 밖의 소송절차 수행자 또는 재판·심리에 참여하는 자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의 동의와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 또는 심리를 주재하는 재판관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위반자는 위반행위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법정 출입이 금지되거나 법정에서 퇴거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으며, 행정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거나 행정상 구금될 수 있고, 나아가 관할 기관에 형사사건의 개시를 요구하거나 건의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2/2026/TT-TANDTC호의 규정에 따름).

IV. 결론

2026년 8월 1일부터 재판 또는 심리에 참여하거나 참석하는 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재판 또는 심리의 진행 상황을 라이브스트리밍하거나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녹음 및 촬영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 또는 심리를 주재하는 자 및/또는 녹음·촬영의 대상이 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재판 또는 심리에서 녹음·촬영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정에서 퇴거하도록 요구받거나 제재를 받는 등 법률에 따른 그 밖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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