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태아의 성별을 낙태 목적으로 누설한 경우 의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5년 인구법
- 2023년 진료 및 치료에 관한 법률
II. 2026년 7월 1일부터 태아의 성별을 낙태 목적으로 누설한 의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2025년 법률 제113/2025/QH15호 「인구법」 제6조에 근거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당의 노선·방침 및 국가의 인구 관련 정책·법령을 왜곡하거나 허위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선전·보급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인구 및 가족계획에 관한 홍보·교육·동원, 정보 제공 및 상담, 인구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
- 태아의 성별을 어떠한 형태로든 선택하는 행위 및 태아의 성별을 통지·공개하는 행위(다만, 성별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보건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출산 또는 비출산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인구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인간 복제를 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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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5년 법률 제113/2025/QH15호 「인구법」 제15조에 따르면 출생 시 성비 불균형의 완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남아선호사상 배제 및 출생 시 성별 선택 금지에 관한 내용을 지역 공동체의 향약 및 규약에 반영하도록 장려한다.
- 태아의 성별을 알리거나 누설하여 낙태를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행위(진료 및 치료) 수행 자격을 정지하며, 이러한 자격 정지는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중앙 통계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출생 시 성비 불균형 현황을 공표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성·시급)가 이에 근거한 적절한 개입 조치를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성비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은 모든 형태의 태아 성별 선택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에 따라 태아의 성별을 알리거나 누설하여 낙태를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의료행위(진료 및 치료) 수행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중앙 통계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출생 시 성비 불균형 현황을 공표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성·시급)가 적절한 개입 조치를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III. 의료행위(진료 및 치료) 면허의 회수에 관한 규정
2023년 「의료진료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의료행위(진료 및 치료) 면허의 회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의료행위(진료 및 치료) 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된다:
- 의료행위(진료 및 치료) 면허 발급 신청 서류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면허 발급 신청 서류에 허위 또는 위조된 문서를 제출한 경우;
- 면허 발급 신청 서류와 비교하여 면허상 전문 직무 또는 진료 범위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 의료인이 전문과정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4개월 연속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023년 의료진료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의료행위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행위자(의료인)가 「2023년 의료진료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규정된 전문위원회에 의해 전문적·기술적 과실이 인정되어 면허 회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판단된 경우;
- 의료행위자가 「2023년 의료진료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규정된 전문위원회에 의해 두 번째로 전문적·기술적 과실이 인정되어, 해당 면허 유효기간 내에서 의료행위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판단된 경우.
- 의료행위자가 두 번째로 관할 국가기관에 의해 직업윤리 위반이 인정되어, 해당 면허 유효기간 내에서 의료행위 정지 처분이 필요한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행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 회수를 신청한 경우;
- 기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정부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의료행위(진료 및 치료) 면허가 회수된 후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행위자는 「2023년 의료진료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규 면허 발급을 신청하거나, 또는 동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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