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제휴 마케팅으로 수익을 창출할 때 알아두어야 할 법적 의무사항

I. 법적 근거

  • 2025년 전자상거래법

II. 전자상거래 분야의 제휴 마케팅 담당자

2025년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1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제휴 마케팅 서비스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된 접속 링크, 추천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을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2025년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1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제휴 마케팅 담당자란 전자상거래 제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 생성한 접속 링크, 추천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을 통하여 디지털 플랫폼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사이트 또는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제휴 마케팅 서비스 제공자가 생성한 링크, 추천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휴 마케팅 담당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제휴 마케팅으로 수익을 창출할 때 알아두어야 할 법적 의무사항

III.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분야 제휴 마케팅 담당자의 의무

제휴 마케팅을 실시하기 전에 전자상거래에서의 제휴 마케팅 담당자는 다음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원 확인을 위하여 제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관할 국가기관이 국가안보, 사회질서 또는 사회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개적으로 통지한 디지털 플랫폼 또는 다단계판매업 활동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영업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휴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 사회윤리 또는 사회의 미풍양속에 반하는 언어, 이미지, 복장 또는 행위를 사용하는 콘텐츠와 연계된 제휴 마케팅의 실시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설정된 접속 링크, 추천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에 대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제휴 마케팅 담당자는 다음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법률을 위반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링크를 삭제하거나 관할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링크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의 제휴 마케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IV.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

2025년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또는 기망 행위를 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서비스, 금지품목, 위조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밀수품, 원산지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 제품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상품 및 그 밖에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타인이 판매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행위.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hankuk law firm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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