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사회 노령연금 기준액 60만 동 인상 추진

I. 법적 근거 

  • 의결 제20/2021/NĐ-CP호
  • 의결 제76/2024/NĐ-CP호
  • 의결 제176/2025/NĐ-CP호
  • 2024년 사회보험법

II. 사회 지원 기준액 및 사회 노령연금액 인상 제안

본 의결 개정안은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사회 지원 정책을 규정한 의결 제20/2021/NĐ-CP호(의결 제76/2024/NĐ-CP호에 의하여 개정·보완)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기본 급여액을 약 8% 인상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연금 및 유공자 지원금을 조정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 지원 기준액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검토·결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사회 지원 기준액 및 사회 노령연금액을 월 50만 동에서 월 60만 동으로 인상(20% 상향)하며, 시행 예정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월 60만 동의 기준액은 빈곤 기준 충족률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농촌 빈곤 기준의 27.3%, 도시 빈곤 기준의 21.4%에 해당). 이 방안은 사회보장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대상자가 필수 생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사회보장 정책 대상군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사회 노령연금 수급액은 월 60만 동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사회 노령연금 기준액 60만 동 인상 추진

III. 사회 노령연금 수급 대상 및 수급 조건 

사회보험법 제21조에서 정한 사회 노령연금 수급 대상 및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국민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회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만 75세 이상일 것;
    • 매월 연금 또는 사회보험 지원금을 수급하지 아니할 것, 또는 매월 연금이나 사회보험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본 의결에서 정한 노령연금액보다 적을 것;
    • 노령연금 수급을 신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 만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베트남 국민으로서 정부가 정하는 빈곤 가구 또는 차상위 빈곤 가구에 속하고 본 조 제1항 나목 및 다목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

이에 따라 만 75세 이상인 자가 사회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매월 연금 또는 사회보험 지원금을 수급하지 아니할 것, 또는 매월 연금이나 사회보험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의결 제176/2025/NĐ-CP호에서 정한 노령연금액보다 적을 것
  • 노령연금 수급을 신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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