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중개회사는 어떠한 형태로도 투자할 수 없다

I. 법적 근거

  • 보험업법 개정법(2025년)
  • 보험업법(2022년)
  • 정부령 제174/2024/NĐ-CP호
  • 정부령 제46/2023/NĐ-CP호

II. 2026년부터 보험중개회사의 투자활동 제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중개회사의 투자활동은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하게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투자 원칙: 보험중개회사는 다음의 4가지 핵심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법령 준수 및 투자활동에 대한 자기책임.
  • 투자 제한: 특히, 보험중개회사는 어떠한 형태로도 주주, 출자자 또는 「기업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용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예금은 허용된다. 이는 2022년 보험업법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사항으로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중개회사는 어떠한 형태로도 투자할 수 없다

III. 2026년부터 보험대리점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5년 개정 보험업법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건강보험회사 또는 상호보험조합을 위하여 보험대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 동일한 유형의 다른 보험회사 또는 조직을 위하여 동시에 대리업을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 유형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IV. 보험중개회사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준

투자 제한과 더불어, 보험중개회사의 관리 인력에 관한 규정 역시 보험업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을 규정한 정부령 제174/2024/NĐ-CP호 및 보험업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세칙을 규정한 정부령 제46/2023/NĐ-CP호에 따라 엄격히 감독된다.

행정처분 수준: 보험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140,000,000동부터 180,000,000동까지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험중개회사의 부사장 또는 부총괄이사, 최고회계책임자, 업무부서장은 「보험업법」 2022년 제138조 제1항 및 정부령 제46/2023/NĐ-CP호 제79조, 제8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이사회 의장, 회원총회 의장, 대표이사 또는 총괄이사가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정부령 제46/2023/NĐ-CP호 제77조, 제78조에 따름);
  • 재무부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사회 의장, 회원총회 의장, 대표이사 또는 총괄이사를 변경한 경우.

V. 보험회사 경영진에 대한 자격요건 및 기준에 관한 보다 엄격한 규정

개정된 2025년 보험업법은 보험기업의 경영진 및 감독 담당자에 대한 자격 요건과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시장의 관리·감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력, 경력 및 거주 요건에 관한 다수의 의무적 요구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법률은 보험업법 2022년 제81조(보험기업의 경영진 및 감독 담당자에 관한 규정)를 개정·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일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험업 영업 분야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임명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연속 3년간 내부 규정 위반으로 해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선임 또는 임명 시점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형사 입건되지 아니할 것.

이는 2022년 법률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사항으로서, 금번 법률에서 새롭게 명확히 규정된 요건에 해당합니다.

2025년 법률은 또한 각 직위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경력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윤리·징계·소송 관련 요건을 추가하였고; 전문성 및 보험 관련 자격증 기준을 표준화하였으며; 주요 경영·집행 직위에 대하여는 베트남 내 거주를 의무화하였습니다.

V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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