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투자법의 중요한 신규 사항 — 2026년 3월 1일부터 발효 예정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5년 투자법
2025년 투자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 투자법은 투자 관련 법적 틀을 완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투자자에게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I. 투자 승인 대상 사업 범위 명확화
2025년 투자법 제24조에는 투자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20가지 유형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이는 시행 근거가 됩니다.
이에 따라 항만, 공항, 통신, 출판, 언론 등 일부 중요하고 민감한 분야의 인프라 개발 투자 프로젝트, 토지 및 해역 활용이 예정된 프로젝트,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 등은 투자 승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기존 2020년 투자법은 어떤 사업이 투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 기관의 권한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새로운 접근 방식은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하여 적용하기 쉽게 합니다.
III. 투자 승인 권한의 분권화 강화
투자 승인 권한과 관련하여, 2025년 투자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는 특별한 메커니즘이나 정책 적용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 승인을 합니다.
- 국무총리는 8개 유형의 사업에 대해 투자 승인을 합니다.
- 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종전 도/시 정부의 권한을 승계하여)은 13개 유형의 사업에 대해 투자 승인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개정법은 행정절차를 개혁하고 투자정책 승인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 투자정책 승인 권한을 총리에게, 그리고 총리의 권한을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양함으로써 권한 분립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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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특별 투자 절차 적용 범위 확대
2025년 투자법 제28조에 따라, 투자자는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디지털집적단지, 자유무역구, 국제금융센터 및 경제특구 내 기능지구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특별 투자 절차에 따라 투자 등록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단 정부 규정에 따라 투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는 제외됩니다.
특별 투자 절차에 따라 투자 등록을 하는 프로젝트는 투자 주관 승인(투자 방침 승인), 기술 심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세부 계획(상세 계획) 수립, 건축허가 및 건설 분야, 화재 예방·진압(소방) 분야에서 필요한 승인·인가·허가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자는 단지 관련 기준·규격을 준수한다는 약속과 함께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만 하면 되며, 권한 있는 기관은 사전 심사 대신 사후 관리(후견)를 수행합니다.
이와 같이 2020년 투자법과 비교하여, 본 법은 해당 구역 내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패스트트랙(Green Lane)’ 메커니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V.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정책에 관한 규정의 개정·보완
1. 투자 우대 업종 및 분야
최신 2025년 투자법 제143/2025/QH15호는 제15조 및 제16조에서 투자 우대 업종 및 분야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하였으며, 그 방향은 투자 우대 업종 및 분야를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 산업 및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는 업종 및 분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녹색경제, 순환경제, 공유경제, 디지털 경제 발전, 새로운 경제 모델 개발; 업종 연계 클러스터 및 가치사슬 발전, 현대적 경영 투자 유치, 높은 부가가치, 파급 효과,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연결;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청정에너지 발전;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등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은 “국회 권한에 속하는 기본적 사항 및 원칙적 사항만 규정”하도록 법을 구성한다는 방향과 부합하며, 각 시기에 적합한 투자 우대 업종 및 분야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신법은 투자법 제17조에서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하여, 정부가 각 업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 투자 우대 대상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 및 집행 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VI.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계획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투자법 제19조 제2항은 외국인 투자자가 사전에 투자 프로젝트를 보유하지 않고도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시장 접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투자법과 비교할 때(사전에 프로젝트를 보유해야만 기업 설립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는 투자 환경을 보다 개방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촉진하며, 국내외 투자자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VII. 결론
살펴보면, 2025년 투자법은 절차의 투명화 및 간소화, 권한 분산 강화를 통해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국제 관행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투자 승인 대상 사업 범위의 명확화, 권한 분산 강화, 특별 투자 절차를 통한 ‘그린 채널(Fast Track/Green Lane)’ 메커니즘 확대, 투자 인센티브 정책의 혁신 등은 시장 진입 장벽과 투자자의 준수 비용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사전에 투자 프로젝트를 보유하지 않고도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은 관리 사고방식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하며, 사전 심사 중심에서 사후 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품질 투자 자본 유치를 위한 베트남 투자 환경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과 투자자는 새로운 규정을 능동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투자 전략을 재평가하며, 적합한 투자 모델과 투자 위치를 선택하는 한편, 우대 정책 및 간소화된 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VI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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