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 등록/고시
현재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 화장품 수요가 크게 늘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 화장품이 베트남에서 매우 선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한국 화장품의 신뢰성 및 선호도가 급격히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베트남 당국의 공식 상품 등록을 통한 고유 번호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안전성, 성능 및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이를 제조, 유통하는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법적 근거
– 상품 라벨에 대한 시행령 43/2017/NĐ-CP.
– 대외 무역 관리법에 관한 지침 시행령 69/2018/NĐ-CP.
– 미용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06/2011/TT-BYT.
– 화장품 분류 및 특성 발표에 관한 공식 서신 1609/QLD-MP.
화장품 등록/고시
I. 신청 대상
- 베트남 내 기업등록증을 가진 기업
- 보유 업종: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은 업종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업종코드(VSIC): 4649
- 대분류: 기타 가정용 제품 도매
- 소분류: 향수, 화장품 및 욕실 관련 용품 도매
II. 대상 화장품 품목
- 피부에 직접 도포하는 크림, 에멀젼, 밀크, 젤 또는 오일 (손, 얼굴, 발 등)
- 마스크 (케미컬 필링 제품 제외)
- 안료 제품 (액체, 페이스트, 분말 타입 등)
- 메이크업 샤워, 화장실 파우더
- 목욕 비누 및 탈취용 비누
- 향수 및 위생용 방향제
- 목욕 또는 샴푸 제품 (소금, 비누, 오일, 젤 타입 등)
- 제모용 제품
- 탈취제 및 데오도란트
- 헤어 케어 제품 (헤어 컬러 및 탈색, 헤어 컬러, 헤어 스트레이트너, 헤어 컬러링 등)
- 세정 제품 (우유, 파우더, 샴푸 타입 등)
- 헤어 컨디셔너 제품 (밀크, 크림, 오일 타입 등)
- 헤어 스타일링 제품 (밀크, 헤어 스프레이, 왁스 타입 등)
- 면도용 제품 (크림, 비누 타입 등)
- 얼굴 및 눈 주변 메이크업 제품
- 립 제품
- 치과 및 구강 관리용 제품
- 네일 및 페디큐어 관리 및 장식용 제품
- 외부 위생용품
- 선크림 및 선탠용 제품
- 피부 미백 및 주름개선용 제품
- 기타 화장품 관련 제품
III. 신청 필요 서류
화장품 등록 신청서
신청 기관(베트남 유통사)의 투자등록증(IRC) 및 기업등록증(ERC)
자율 판매 증서 (CFS)
판매 위임장(POA)
전성분 분석표 (COA)
제품 샘플
상품 정보: 상품 종류, 상품 표시 형태, 상품 사용 목적
IV. 법정 처리 기한
서류완비 후 반려되지 않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약20-30영업일
V. 상품 등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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