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의 종류
I. 법적 근거
- 통지 제40/2021/TT-BTC호
- 의결 제117/2025/NĐ-CP호
- 의결 제68/2026/NĐ-CP호
- 의결 제141/2026/NĐ-CP호
II. 온라인 판매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가구사업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결 제117/2025/NĐ-CP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기능을 갖춘 전자상거래 플랫폼(예: Shopee, TikTok Shop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 거래가 성사되는 즉시 판매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신고·납부합니다.
- 결제 기능이 없는 플랫폼(예: Facebook, Zalo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개인 및 가구사업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세무 당국에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VAT), 개인소득세(TNCN) 및 업종·서비스에 따른 기타 세금이 포함됩니다. 세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품·서비스의 거래 유형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VAT), 개인소득세(TNCN) 및 업종·서비스에 따른 기타 세금이 포함됩니다. 세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품·서비스의 거래 유형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III. 온라인 사업의 매출 기준에 따른 부가가치세(VAT) 납부 의무
부가가치세법 및 (의결 제141/2026/NĐ-CP호에 의하여 개정·보완된) 의결 제68/2026/NĐ-CP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VAT)는 베트남 내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상품·서비스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개인 및 가구사업자에게는 중요한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 매출 10억 동 이하인 개인 및 가구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여 매출이 적은 경우에는 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연 1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이나, 품목에 따라 5%로 낮아지거나 수출품의 경우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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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온라인 판매 시 개인소득세(TNCN)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의결 제68/2026/NĐ-CP호에 따라, 연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개인 및 가구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인소득세(TNCN)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세 산정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 정액 방식(매출 기준): 명확한 회계 증빙이 없는 소규모 가구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세율은 통상 업종에 따라 매출의 0.5%~1.5%입니다.
- 신고 방식(과세 소득 기준): 회계 장부와 영수증·증빙을 완비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세율은 과세 소득(매출에서 합리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20%입니다.
연 매출 10억 동이라는 기준은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납부 의무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매출이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 면허세만 납부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나 개인소득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V. 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 기업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해당 기업은 개인소득세 대신 법인세(TNDN)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세율은 이윤(매출에서 합리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20%입니다. 다만 소기업 및 초소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초소기업: 연 매출 30억 동 미만인 경우 세율 15% 적용
- 소기업: 연 매출 30억 동 이상 500억 동 이하인 경우 세율 17% 적용
VI. 어떤 온라인 품목이 특별소비세 납부 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다음 품목은 판매 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류, 맥주
- 담배, 시가
- 24인승 이하 자동차
- 실린더 용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 냉방 용량 90,000 BTU 이하 에어컨
- 카드놀이용 카드, 명전용 종이(가짜 지폐·금은종이 등)
특별소비세율은 품목에 따라 10%에서 150%까지로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함량 20도 이상인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65%이며, 맥주도 65%입니다. 이러한 품목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지 관할 세무 당국에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V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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