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에 관한 신규 규정: 500만 동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여전히 10%의 세율이 적용됨
I. 법적 근거
- 베트남 정부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 2025년 개인소득세법
II. 일시소득에 대한 10% 원천징수 적용 기준금액을 건당 500만 동 이상으로 상향 조정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 거주자인 개인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근로계약이 해지된 근로자에게 급여 및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포함)로서, 급여·임금·보수 및 기타 지급금의 건당 지급액이 500만 동 이상인 때에는, 해당 지급 기관 및 개인은 해당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그 소득 금액의 10%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건당 소득 지급액이 500만 동 미만인 경우, 소득 지급 기관 및 개인은 해당 개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10%의 비율로 세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 개인이 상기 원천징수 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적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대상 총소득 추정액이 납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수령하는 개인이 서약서(세무관리 안내 문서의 첨부 서식에 따름)를 작성하여 소득 지급 기관에 제출하고, 소득 지급 기관은 이를 근거로 개인소득세를 임시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건당 200만 동에서 500만 동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적용 세율은 10%(건당 500,000동에 해당)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준금액 미만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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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시소득이란 무엇인가?
일시소득이란 개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급여, 임금, 보수 또는 기타 지급금으로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인 일시소득의 종류로는 강의료 및 강연료, 외부 협력자에 대한 보수, 중개 수수료, 원고료(작품료), 단기 프로젝트 수행 대가, 자문료, 예술 공연 또는 행사 출연료 등이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소득은 개인에게 지급되기 전에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개인소득세 대상에 해당한다.
IV. 건당 500만 동 미만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실시해야 하는가?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건당 지급액이 500만 동 미만인 경우 소득 지급 기관은 개인소득세를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득 지급 기관은 해당 개인의 정산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실시할 수 있다.
V. 결론
2026년부터 일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정책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253/2026/NĐ-CP호에 따라 개인에게 발생한 일시소득이 건당 지급액 기준 500만 동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0%의 세율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 건당 200만 동의 기준을 적용하던 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신규 기준은 원천징수 제외 소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인과 지급 기관 모두의 행정 절차 부담을 완화해 준다.
세무 의무 이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및 소득 지급 기관은 개인소득세 관련 신규 규정, 특히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요건 및 세율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적용 방식이 불명확한 경우, 기업은 원천징수, 신고 및 정산 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세무 자문 기관과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V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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