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아동 대상 침해 방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5년 사이버안보법」
II. 사이버공간에서의 아동 대상 침해 방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5년 사이버안보법」 제116/2025/QH15호 제16조에 근거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동 침해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의 사이버 공간상 권리: 아동은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여가 및 오락을 향유할 권리,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그 밖의 권리를 가진다.
- 부모 및 보호자의 책임:
아동이 사이버 공간에서 부가가치 서비스(유료 부가서비스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부모 또는 보호자의 정보로 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 부모는 해당 서비스 플랫폼에서 아동이 접근하고, 게시하며, 공유하는 정보 및 콘텐츠에 대하여 이를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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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5년 사이버안보법」(제116/2025/QH15) 제16조 제3항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 및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통신망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 정보 콘텐츠 통제: 시스템상에 게시되는 정보가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침해 정보의 차단 및 삭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해를 초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 기술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아동에 대한 침해성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침해 정보 확산 방지 협력: 침해성 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조직 및 기업과 협력하여야 한다.
- 통보 및 처리 협조: 관련 사안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통보하고, 공안부 산하 사이버안보 담당 기관과 협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III.결론
이에 따라 「2025년 사이버안보법」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침해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실 생활뿐만 아니라 사이버 환경에서도 아동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깊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정보통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아동 대상 침해 위험이 점점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규정들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이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 세대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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