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 분야 행정 절차 10건 폐지
2026년 5월 15일부터 재무부 결정 제1165/QĐ-BTC호에 따라 투자 분야에서 신규 행정 절차 6건이 신설되고, 23건이 개정·보완되었으며, 10건이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6년 재무부 결정 제1165/QĐ-BTC호
- 2025년 투자법
II. 베트남 투자 분야 행정 절차 10건 폐지
결정 제1165/QĐ-BTC호에서 재무부는 투자법 제143/2025/QH15호, 2026년 3월 31일자 투자법의 일부 조항의 구체적 규정 및 시행 지도에 관한 의결 제96/2026/NĐ-CP호, 그리고 2026년 5월 15일자 재무부 장관 통지 제55/2026/TT-BTC호(베트남 투자 활동 및 재무부 관할 투자 촉진과 관련된 문서·보고 서식 규정)에 근거하여 베트남 투자 분야에서 신설·개정·보완·폐지되는 행정 절차를 고시하였습니다.
폐지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투자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프로젝트의 활동 목적 조정, 관리위원회가 처리하는 투자 방침 승인 대상 외 프로젝트의 투자 등록 증명서 발급, 투자 등록 증명서가 발급되고 투자 방침 조정 승인 대상 외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조정, 투자 등록 증명서의 재발급 또는 정정, 투자 등록 증명서 교체 절차가 이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재무부는 관리위원회가 처리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지분 매입 방식의 투자 활동 관련 절차,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투자 방침 승인 권한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활동 중단, 투자 프로젝트의 활동 종료, BCC 계약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운영 사무소 설립 또는 폐쇄 절차도 폐지하였습니다.
폐지되는 행정 절차 10건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행정절차 코드 | 행정 절차명 | 폐지 사유 | 처리 기관 |
| 1 | 2.002726 | 특별 투자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프로젝트의 활동 목적 조정 절차 | 2025년 투자법 및 의결 제96/2026/NĐ-CP호에 더 이상 규정되지 않음 | 공업단지·수출가공단지·하이테크단지·경제특구 관리위원회 |
| 2 | 1.009756 | 투자 방침 승인 대상 외 프로젝트의 투자 등록 증명서 발급 절차 (관리위원회 처리) | 코드 제1.009664호 행정 절차에 통합 | 공업단지·수출가공단지·하이테크단지·경제특구 관리위원회 |
| 3 | 1.009760 | 투자 등록 증명서가 발급되고 투자 방침 조정 승인 대상 외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 (관리위원회 처리) | 코드 제1.009647호 행정 절차에 통합 | 공업단지·수출가공단지·하이테크단지·경제특구 관리위원회 |
| 4 | 1.009774 | 투자 등록 증명서 재발급 또는 정정 절차 | 코드 제1.009665호 행정 절차에 통합 | 공업단지·수출가공단지·하이테크단지·경제특구 관리위원회 |
| 5 | 1.009773 | 투자 등록 증명서 교체 절차 | 코드 제1.009671호 행정 절차에 통합 | 공업단지·수출가공단지·하이테크단지·경제특구 관리위원회 |
| 6 | 1.009775 |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주식 매입·지분 매입 방식의 투자 활동 이행 절차 (관리위원회 처리) | 코드 제1.009729호 행정 절차에 통합 | 공업단지·수출가공단지·하이테크단지·경제특구 관리위원회 |
| 7 | 1.009771 |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투자 방침 승인 권한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활동 중단 절차 | 코드 제1.009661호 행정 절차에 통합 | 공업단지·수출가공단지·하이테크단지·경제특구 관리위원회 |
| 8 | 1.009772 | 투자 프로젝트 활동 종료 절차 | 코드 제1.009662호 행정 절차에 통합 | 공업단지·수출가공단지·하이테크단지·경제특구 관리위원회 |
| 9 | 1.009776 | BCC 계약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운영 사무소 설립 절차 | 코드 제1.009731호 행정 절차에 통합 | 공업단지·수출가공단지·하이테크단지·경제특구 관리위원회 |
| 10 | 1.009777 | BCC 계약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운영 사무소 폐쇄 절차 | 코드 제1.009736호 행정 절차에 통합 | 공업단지·수출가공단지·하이테크단지·경제특구 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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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투자 프로젝트 시행 원칙
2025년 투자법 제29조의 투자 프로젝트 시행 원칙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방침 승인 대상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기에 앞서 투자 방침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투자 등록 증명서 발급 대상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프로젝트 시행 전에 투자 등록 증명서 발급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투자자는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본 법률, 계획·토지·환경·건설·노동·소방 관련 법령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투자 방침 승인서(해당되는 경우) 및 투자 등록 증명서(해당되는 경우)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IV. 투자 프로젝트 이행 보장
2025년 투자법 제30조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 보장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토지 배분, 토지 임대 또는 토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금 납부 의무에 관한 은행 보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토지 사용권 경매에서 낙찰된 투자자;
-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입찰에서 낙찰된 투자자;
- 이미 보증금을 납부하였거나 투자 방침 승인서·투자 등록 증명서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출자·자금 조달을 완료한 투자 프로젝트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분받거나 임차하는 투자자;
- 다른 토지 사용권자로부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분받거나 임차하거나 용도 변경(해당되는 경우)을 허가받는 투자자;
- 광물 채굴권 경매에서 낙찰된 투자자.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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