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토 시 AI를 이용한 자동 법적 결론 도출 금지
I. 법적 근거
- 공문 제2766/BKHCN-TTCNTT호
2026년 4월 29일부터 과학기술부는 법령 검토 업무에서의 AI 활용에 관한 지침을 첨부한 공문 제2766/BKHCN-TTCNTT호를 공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 기관, 법인 및 개인이 법무 업무에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II. 법령 검토 시 AI를 이용한 자동 법적 결론 도출 금지 규정
M지침 제III장에 따르면, AI는 분석·종합·경고 및 제안을 보조하는 도구로 정의되며, 권한 있는 기관의 검토·평가 및 결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AI를 이용하여 결정적 효력을 갖는 법적 결론을 자동으로 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부는 AI가 생성한 모든 결과물이 관련 법적 근거와 추적·검증 및 대조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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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점은, 지침이 AI의 활용이 보조적 성격에 그치며 권한 있는 기관, 법인 또는 개인의 책임을 대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자는 여전히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모든 중요한 결정에 대하여는 인간에 의한 통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부는 AI가 방대한 양의 결과물을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는 형태로 생성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결과물 전체는 법령 검토 업무에 정식으로 사용되기에 앞서 반드시 검증, 평가 및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III. 결론
법령 검토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은 분석, 종합 및 법적 문제 발견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나, AI는 보조 도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결정적 효력을 갖는 법적 결론을 자동으로 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AI가 생성한 모든 결과물은 정식으로 사용되기에 앞서 관련 법적 근거와 대조·검증을 거쳐야 하며 사람에 의한 평가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AI를 활용하는 기관, 법인 및 개인은 여전히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AI가 제공한 결과물로 법적 책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 업무에 AI를 적용할 때에는 정확성, 투명성 및 법령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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