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법 2025에 따른 디지털 전환 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규정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I. 법적 근거

  • 2025년 디지털 전환법

II. 디지털 전환 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규정

디지털 전환법 제5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 디지털 전환 활동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또는 기관·조직·개인의 디지털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지연시키거나 그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
  •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무단 접근, 부당한 개입, 데이터의 변조, 무효화 또는 이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
  • 법령에 위반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이용·공유·매매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
  • 디지털 전환을 악용하여 사기, 조작,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기관·조직·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디지털 시스템의 개발·운영 또는 활용 과정에서 방해를 초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고, 독점 또는 분할적 지배를 형성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디지털 전환법 2025에 따른 디지털 전환 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규정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III.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가관리의 내용

디지털 전환법 2025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책 및 법령, 표준 및 기술규격, 디지털 전환에 관한 통일된 지표체계를 수립·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
  •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략, 프로그램 및 계획을 수립·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
  • 디지털 전환에 관한 홍보 및 보급을 실시하는 것.
  • 디지털 전환 활동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는 것.
  • 디지털 전환 수준과 그 효과에 대한 통계 작성, 측정,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
  • 디지털 전환에 관한 법령 위반에 대하여 감사·검사, 민원 및 신고의 처리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수행하는 것.
  • 디지털 인적자원의 교육·훈련 및 개발을 추진하는 것.
  •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것.

IV. 디지털 정부의 책임 및 활동

디지털 전환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디지털 정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국가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내부 관리 업무를 수행할 것.
    • 디지털 환경에서 전 과정에 걸친 지휘·운영 및 감독·점검을 실시할 것.
    • 긴급 상황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운영 중단 사고 발생 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대응·복구 및 정상적인 운영의 지속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지휘·운영 및 의사결정 활동은 완전하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한 디지털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업무 절차는 디지털화 시행 이전에 사전 검토, 표준화, 재구조화 및 간소화되어야 하며, 슬림화·비중복을 보장하고 자동화를 강화하며, 이미 적법하게 제공된 정보 및 디지털 데이터를 조직·개인에게 재차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디지털 전환의 원칙을 준수할 것.

V. 결론

디지털 전환법 2025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비교적 포괄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디지털 시스템 및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침해 행위를 예방·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관·조직·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가관리의 내용과 디지털 정부 구축에 있어 각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디지털 생태계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디지털 전환이 점점 불가피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디지털 활동에 있어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고, 기술의 남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이나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26년 7월 1일부터 본 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는 관련 활동을 선제적으로 점검·조정하여 법령 준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이 제공하는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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