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방향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새로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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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2014년 결혼 및 가정법
2024년 제01/2024/NQ-HĐTP호 결의
2014년 결혼 및 가정법과 현재 시행 중인 지침 문서에 따르면, 이혼을 요청할 권리는 부부 각각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결혼 관계에서 한쪽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방향 이혼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1. 이혼 처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주체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주체가 법원에 이혼 처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배우자(남편, 아내) 또는 부부 모두.
– 부모, 기타 가까운 친척은 다음의 경우 이혼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중 한쪽이 정신 질환이 있거나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질병에 걸린 경우.
- 배우자 중 한쪽이 상대 배우자의 가정 폭력 피해자이며, 이로 인해 생명, 건강,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경우.
위 주체가 이혼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 시 이혼 처리를 통해 결혼을 종료할 수 있도록 법적 조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률은 이혼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결혼 관계 내 각 당사자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이혼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인도성을 보장합니다.
2. 한쪽의 요청에 의한 이혼(단방향 이혼)
2014년 결혼 및 가정법 제56조는 한쪽의 요청에 의한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남편 또는 아내가 이혼을 요청하고 법원에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가정 폭력을 저지르거나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결혼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공동 생활을 지속할 수 없으며, 결혼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합니다.
- 배우자 중 한쪽이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하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합니다.
- 부모, 기타 가까운 친척이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가정 폭력을 저질러 상대 배우자의 생명, 건강,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합니다.
3. 단방향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전에 제01/2024/NQ-HĐTP호 결의가 제정되기 전 실제 재판에서는 남편이 다음의 경우 단방향 이혼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 아내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출산했지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임신/출산/12개월 미만 자녀 양육으로 간주되지 않아 남편이 단방향 이혼을 요청할 수 있음.
–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대리모 역할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아내는 임신 중으로 간주되며 남편은 이혼을 요청할 권리가 없음.
–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모를 의뢰한 경우, 실제로 임신/출산/12개월 미만 자녀 양육으로 간주되지 않아 남편의 이혼 요청 권리가 제한되지 않음.
현재 2014년 결혼 및 가정법과 제01/2024/NQ-HĐTP호 결의의 지침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의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단방향 이혼을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남편은 단방향 이혼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아내가 임신 중인 경우: 아내가 태아를 잉태하고 있으며, 권한 있는 의료 기관에서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또는 임신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 이 기간 동안 남편은 단방향 이혼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아내가 출산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내가 출산했지만 출산 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 아내가 출산했지만 자녀가 출생 후 12개월 미만에 사망한 경우.
- 아내가 임신 22주 이상에서 임신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
– 아내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주의 사항
–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남편은 아내가 누구와의 자녀를 임신했거나 출산했는지에 관계없이 단방향 이혼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아내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남편은 자녀가 친생자이거나 양자인지에 관계없이 단방향 이혼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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