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제1109/QĐ-BTC호에 따른 2026년 4, 5, 6월 개인소득세 신고의 2분기 통합 신고 전환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6년 재무부 결정 제1109/QĐ-BTC호
- 결의 제66.16/2026/NQ-CP호
II. 법인·개인의 분기별 개인소득세 신고에 관한 주요 변경 사항
2026년 5월 8일부터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개인의 개인소득세(이하 “TNCN”) 신고 방식에 주목할 만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재무부 결정 제1109/QĐ-BTC호에 따라, 2026년 4월·5월·6월에 발생한 개인소득세는 일부 적용 사례에서 종전과 같이 월별로 개별 신고하는 방식 대신 2026년 제2분기에 통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정부가 2026년 4월 7일자 결의 제66.16/2026/NQ-CP호에 따라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재무부는 결정 제1109/QĐ-BTC호를 공표하여 세무·세관 관리 분야에서 개정·보완·폐지된 행정 절차를 고시하였으며, 소득 지급 법인·개인의 분기별 개인소득세 신고 절차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4·5·6월 개인소득세 신고의 2분기 통합 신고 전환에 관한 내용은 결정 제1109/QĐ-BTC호에 첨부된 부록 I 제6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6. 급여·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의 소득 지급 법인·개인의 분기별 개인소득세 신고 (행정절차 코드 2.002235)
– 처리 순서:
+ 제1단계.
++ 원천징수가 발생한 소득 지급 법인·개인은 세무 신고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 당국에 제출합니다. 분기별 세무 신고 서류의 제출 기한은 납세 의무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 첫 번째 달의 마지막 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기한은 그 다음 영업일로 이월됩니다.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증빙 등록 절차는 정부 의결 제70/2025/NĐ-CP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이행합니다.).”
이에 따라 결정 제1109/QĐ-BTC호에 의거하여 종전 서식 05/KK-TNCN에 의한 2026년 4, 5, 6월의 월별 개인소득세 신고가 분기별 신고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2026년 5월 8일부터 2026년 4월·5월·6월에 원천징수가 발생한 소득 지급 기업·법인은 해당 세액을 2026년 제2분기에 통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 신고 서류의 제출 기한은 규정에 따라 다음 분기의 첫 번째 달 마지막 날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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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적용 대상 기업
이 규정은 급여·임금에서 발생하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소득 지급 기업 및 법인에 적용됩니다. 실무상 적용 대상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국내 기업
- 외국인 투자 기업
- 소득을 지급하는 지점·사무소
- 규정에 따라 급여·임금 지급 및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기타 법인
중요한 점은, 기업이 소득 발생 월, 원천징수 월 및 그에 따른 서류 제출 시점 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 의무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기별 신고 방식으로의 전환은 서류 제출 횟수 감소, 데이터 취합의 편의성 향상 및 회계·인사 부서의 업무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다만, 기업은 신고 기한을 면밀히 추적하고, 납세 의무 발생 기간을 정확하게 확정하며, 개인소득세 신고 서류와 별도 규정에 따른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증빙 등록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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