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조건부 영업·사업 업종 등록 절차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0년 투자법
- 2025년 투자법
II. 조건부 사업 업종이란 무엇인가?
2025년 투자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이란, 베트남 영토 내에서 영위되는 사업 중 국방, 국가안보, 사회질서 및 안전, 사회윤리, 공동체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사업 업종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해당 업종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는 시장에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본 요건, 전문자격증 요건, 이른바 ‘부속 인허가(하위 인허가)’ 취득 요건, 영업적합성 인증 요건 등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III. 조건부 사업 업종을 등록하기 위해
조건부 영업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기업의 대표이사, 책임자 또는 전문 인력은 반드시 자격증(면허)을 보유하여야 한다. 해당 전문자격증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건이자 선결 요건으로서, 기업이 영업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 간주된다.
- 관련 전문 법령에 규정된 각 업종 및 분야에 따라, 자격증(면허)을 보유하여야 하는 인원의 수와 해당 자격증 보유자의 기업 내 직위는 서로 다르게 정해진다.
- 전문자격증은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적 자격과 실무 경험을 갖춘 개인에게 대하여, 베트남의 관할 국가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능단체가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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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조건부 사업 업종 등록을 위한 절차 및 수순
기본적으로 조건부 사업 업종의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절차와 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단계: 서류 준비
- 개인 또는 조직은 기업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 기업의 유형을 선택한다;
- 구성원(주주)의 신분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을 준비한다;
- 기업의 이사, 대표자 또는 전문 인력이 회사명을 결정한다;
- 회사의 합법적인 사용권에 속하는 본점 소재지를 확정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자할 자본금(자본금액)을 확정한다;
- 회사의 법정대표자의 직위를 확정한다;
- 기업등록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표준화된 사업 분야를 확정한다.
제2단계: 서류 제출
- 제출 기관: 재정청 산하 기업등록부(사업자등록부) 또는 전자정보포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한다.
제3단계: 결과 수령
- 사업자등록기관은 유효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기업등록증명서 및 기업등록내용 변경 확인서를 발급한다.
- 신청 서류가 유효하지 않거나 등록을 신청한 기업명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기업 설립자 또는 해당 기업에게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각 등록 신청 서류 세트에 대하여 기업등록 신청서류의 수정·보완에 관한 모든 요구사항을 하나의 ‘기업등록 신청서류 수정·보완 요청 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특별한 경우, 상기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등록증명서, 기업등록내용 변경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기업등록내용이 국가기업등록데이터베이스에 변경·반영되지 않거나, 또는 기업등록 신청서류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 설립자 또는 기업은 민원·고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불복·이의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V. 2026년 최신 조건부 투자·영업 업종 목록
새로운 목록은 「2025년 투자법」과 함께 공포·시행된 부속서 IV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부속서에서는 투자·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업종 및 분야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장 제작
- 보조 장비의 영업(수리를 포함함)
- 폭죽의 영업(폭발성 폭죽은 제외함)
- 음성·영상 녹음·촬영 및 위치추적을 위하여 위장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영업
- 페인트볼 총기의 영업
- 무장력용 군복, 군수품, 군용 무기, 장비, 기술, 군사·공안 전용 특수 장비 및 수단, 그 구성품·부품·예비부품·자재 및 특수 장비와 이를 제조하기 위한 전용 기술의 영업
- 전당포 영업
- 마사지 서비스업
- 우선통행 차량용 신호발생장치의 영업
- 경비 서비스업
…
이에 따라, 「2025년 투자법」은 「2020년 투자법」과 비교하여 총 38개 업종을 조건부 경영 업종 목록에서 제외하였으며, 과거에는 인허가 또는 조건 충족이 요구되었던 다수의 업종이 현재는 사업 활동 개시 전에 투자·경영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무 절차 대행 서비스업
- 통관 절차 대행 서비스업
- 상업 감정 서비스업
-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상품의 일시 수입·재수출 영업
- 냉동 식품의 일시 수입·재수출 영업
- 중고 상품 목록에 속하는 물품의 일시 수입·재수출 영업
- 에너지 감사(에너지 진단) 서비스
- 고용 서비스업
- 근로자 파견 서비스업
- 자동차 보증·정비 서비스업
- 내수로 선박의 신조, 개조, 수리 및 복원 서비스업
- 해상 안전 보장 서비스업
- 선박 예인 서비스업
- 해상 선박의 신조, 개조 및 수리 서비스업
- 항공 운영 보장 서비스업
- 복합운송 서비스업
- 건축 서비스업
-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서비스업
- 건설공사 시공 서비스업
- 외국인 건설업자의 건설 활동
- 건설 투자 비용 관리 서비스업
- 공동주택 관리·운영 서비스업
- 화장 시설 관리·운영 서비스업
- 데이터센터 서비스업
- 사이버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업
- 유학 상담 서비스업
- CITES 협약 부속서 및 멸종위기·희귀 야생 동·식물 및 수산자원 목록에 속하는 야생 동·식물의 사육·재배
- 일반 산림 야생동물의 사육
- CITES 협약 부속서 및 멸종위기·희귀 동·식물 및 수산자원 목록에 속하는 자연 채집 표본의 수출·수입·재수출·경유 및 해상 반입
- CITES 협약 부속서 및 멸종위기·희귀 동·식물 및 수산자원 목록에 속하는 인공 번식·사육·재배 표본의 수출·수입·재수출
- CITES 협약 부속서 및 멸종위기·희귀 동·식물 표본의 가공, 영업, 운송, 광고, 전시 및 보관
- 농업농촌개발부 소관 분야에 속하는 식품 영업
-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격리·검역 서비스업
- 미용 성형 수술 서비스업
- 계량기기 검정·교정·시험 서비스업
- 문화재 보존·보수·복원 사업의 계획 수립, 프로젝트 작성, 설계, 시공 조직 및 시공 감리 컨설팅 서비스업
- 예술 공연, 패션쇼, 미인·모델 대회 조직 서비스업
- 인쇄 및 주조에 의한 화폐 제조 활동
VI. 결론
조건부 투자·경영 업종의 등록은 그 성격상 특수한 절차로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및 기업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베트남 법률에 따라 규정된 해당 전문 분야별 조건을 전면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2025년 개정 투자법이 다수의 중요한 개정을 포함하여 시행됨에 따라, 조건부 경영 업종의 목록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으며, 이는 투자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내 생산·경영 활동에 있어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다만, 여전히 조건부 경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등록 절차 및 사업 활동의 전개가 법령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인력, 자격증 및 각종 인허가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전문적인 법률 자문 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검토·활용하는 것은 투자자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법령 준수를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확보하는 데 있어 필요불가결하다.
V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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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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