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FDI 기업의 출자지분 양도 절차

I. 법적 근거: 

  • 2020년 투자법
  • 2021년 제31/2021/NĐ-CP호 시행령 (지분출자, 주식매입, 출자지분 양도 방식에 따른 투자활동의 조건 및 원칙에 관한 규정)
  • 정부령 제239/2025/NĐ-CP호

II. FDI 기업에서 출자지분을 양도하기 위한 조건

2020년 투자법 제24조2항의 지분출자, 주식매입, 출자지분 양도 방식으로 투자 규정에 따르면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의 경제조직에 지분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기 아니면 출자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 및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 조건.
  • 이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 및 안보를 보장함.
  • 토지 사용권의 취득 조건 및 도서(섬), 국경 지역의 사회,읍,진, 해안 사회,읍,진에서의 토지 이용 조건에 관한 토지법 규정을 준수할 것.

동시에, 출자지분 출자, 주식 매입, 출자지분 취득 방식에 따른 투자활동의 조건 및 원칙을 규정한 2021년 제31/2021/NĐ-CP호 시행령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FDI 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베트남에서 이미 설립된 경제조직에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출자, 주식매입, 출자지분 취득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장 접근 조건.
  2.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출자, 주식매입, 출자지분 취득을 하는 경제조직이 다음 지역에서 토지사용권 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국방, 안보 보장 조건 및 토지 사용 조건
    (단, 정부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단지, 경제구역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제조직은 제외):
  • 섬, 읍, 동, 국경 읍과 구, 읍, 해안 읍;
  •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지역;

또한, FDI 기업은 2020년 기업법 및 관련 시행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해야 각 기업 형태에 해당하는 지분 양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FDI 기업의 출자지분 양도 절차

III. 외국인 투자자에게 FDI 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절차:

  1. 2020년 투자법 제26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분 양도의 경우: 경제조직의 유형에 따라 해당 지분 양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2. 2020년 투자법 제26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1: 2020년 투자법 제26조 제2항 a, b목에 해당하는 지분 양도인 경우:

1단계: 지분을 양도하려는 FDI 기업은 본사의 소재지 관할 투자등록기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FDI 기업은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등록기관이 출자 이전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합니다.

3단계: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 이전을 승인받은 후,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 주식 매입, 지분 취득을 한 경제조직은 해당 경제조직의 유형에 따라 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기관에서 구성원 또는 주주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례 2: 2020년 투자법 제26조 제2항 c호에 해당하는 출자 이전의 경우

1단계: FDI 기업은 출자 이전을 위해 본사 소재지의 투자등록기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2단계: 투자등록기관은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02근무일 이내에, 법률상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도급 군사령부 및 도경찰청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3단계: 투자등록기관의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05근무일 이내에, 도급 군사령부 및 도경찰청은 출자 이전과 관련한 국방 및 안보 보장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견 제출 기한이 경과해도 답변이 없는 경우,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단계: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등록기관은 출자 이전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도급 군사령부 및 도경찰청 의견을 근거로 투자자에게 통보합니다.

5단계: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 이전을 승인받은 후,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 주식 매입, 지분 취득을 한 경제조직은 해당 경제조직의 유형에 따라 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기관에서 구성원 또는 주주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IV.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FDI 기업 출자 이전 서류

  1. 출자, 주식 매입, 지분 취득 등록 서류: 2021년 제03/2021/TT-BKHĐT 시행령 부속 양식 A.I.7에 따른 서류 (2023년 제25/2023/TT-BKHĐT 제1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개정). 해당 서류에는 참여 당사자 정보, 예정 출자 비율, 투자 활동 및 관련 약정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출자, 주식 매입, 지분 취득을 하는 개인·법인 및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 주식 매입, 지분 취득을 한 경제조직의 법적 서류 사본이 필요합니다.
  3. 출자, 주식 매입, 지분 취득에 관한 기본 합의서는 관련 당사자 간 체결되는 문서로, 외국인 투자자와 회사 또는 기존 주주/구성원 간의 초기 동의 사항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4. 경제조직의 토지사용권 증서 사본는 회사가 앞서 조건에서 명시된 특정 지역에 토지 사용권을 보유한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V. 출자 이전 후 사업자등록 정보 변경 절차:

출자 이전이 완료된 후, 회사는 국가기업등록포털에서 사업자등록 정보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법 및 관련 시행령 및 지침에 따라 수행됩니다.

VI. 결론

2025년 FDI 기업의 출자 이전 절차는 2020년 투자법, 2021년 제31/2021/NĐ-CP 시행령 및 2020년 기업법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출자 이전은 시장 접근, 국방·안보, 토지 관련 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투자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통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등록기관의 승인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FDI 기업과 투자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고, 출자 이전 심사·승인 단계를 준수하며, 출자 이전 후 사업자등록 정보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적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출자 이전 거래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일정에 맞춰 진행될 수 있습니다.

V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hankuk law firm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Hankuk banner fb update 4 scaled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이메일:  info@hankuklawfirm.com 

직통연락처: 베트남 0942.339.063 / 한국 010.3415.7859

QR H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