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베트남에 FDI 기업의 세제 혜택
Contents
I. 법적 근거
- 법인소득세법, 제14/2018/QH12호 법 (2013년, 2014년, 2020년, 2025년 개정)
-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법
- 정부령 제218/2013/NĐ–CP호 , …
- 2016년 수출입 관세법 (제107/2016/QH13호 법)
- 정부령 제134/2016/NĐ–CP호, 정부령 제118/2021/NĐ–CP호 개정된
- 정부령 제70/2025/NĐ–CP호
- 2025년 제239호 시행령에 의해 개정, 보완된 2021년 제31호 시행령
- 재정부 고시 제32/2025/TT–BTC호
- 2013년 토지법
- 토지 임대료 및 수면(물) 사용료에 관한 정부령 제46/2014/NĐ–CP호
II. FDI 기업의 세제 혜택 종류
2.1. 법인소득세
– 일반 세금율: 20%
– 세율 우대 및 면세·감세:
- 10%, 15%, 17% 동안 활동시간 (투자 분야, 우대 지역,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짐);
- 10% 15년간 (여러 업종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4년간 면세, 9년 다음 내야 하는 세금을 50% 감소하는 것;
- 2년 면세, 4년 다음 내야 하는 세금을 50% 감소하는 것;
- 확대 투자에 세금 우대;
- 특별 투자 세금 우대;
2.2. 부가가치세
– 제품, 출입 서비스에게 0% 세금율을 적용합니다;
– 환세 조건을 충분히 작용하는 투자 계획이 부가가치세를 환불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 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2.3. 수입관세 우대
– 고정자산 수입관세 면제: 고정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와 부품.
– 원자재 수입관세 5년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4.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우대
– 토지 사용료 면제: 근로자 주택 건설을 위한 목적변경 시 토지 사용료 면제를 합니다.
– 토지 임대료 면제/감면: 11–15년 면제, 5–7년 동안 50% 감면를 진행하고 투자 분야, 우대 지역,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농업 분야 중소기업(SME) 우대: 5년 면제, 10년간 50% 감면를 진행합니다.
2.5.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 우대
– 세금 면제: 특별히 어려운 지역 또는 특별 우대 분야의 프로젝트.
– 면제/감면 50%: 근로자의 20–50%가 상이자나 전상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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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외국계 계약자세
– FDI 기업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조직의 계약자세를 원천징수 및 대납해야 합니다.
2.7. 이전가격 – 연관자 거래
– FDI 기업은 연관자 거래를 신고하고 시장가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전가격 문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작성 및 조건 충족 시 국가별보고서(CbCR)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 당국과 사전가격합의(APA) 신청 가능.
2.8. 글로벌 최저한세
–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년 동안 연결매출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최소 15% 법인세율 적용.
– 2가지 규정 적용:
- QDMTT: 베트남 내에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내 최저한세 규정
- IIR: 해외 투자 자회사를 둔 베트남 모기업에 대한 소득 총합 최저한세 규정
2.9. 이중과세방지협정
베트남의 FDI 기업은 조건 충족 시 DTAA를 적용하여 법인세, 개인소득세의 면제/감면/환급을 받을 수 있습나다.
III. 베트남 FDI 기업의 세제 우대 요건
FDI 기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세제 우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법 2020; 정부령 제31/2021/NĐ–CP호, 정부령 제78/2014/TT–BTC호, 정부령 제96/2015/TT–BTC호 등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1. 우대 대상 업종
하이테크, 지원산업, 청정에너지, 소프트웨어 생산, 환경보호, 첨단농업, 교육·의료·체육·문화(사회화) 포함하고 우대 및 특별 우대 업종에 속해야 합니다. 업종 목록은 31/2021/NĐ–CP 부록 II에 규정됨.
3.2. 우대 지역
다음 지역에서 투자할 경우 우대 적용 가능:
– 하이테크 파크, 경제구역
– 경제·사회적 어려운/특별히 어려운 지역
목록은 31/2021/NĐ–CP 부록 III에 포함.
3.3. 우대 등록 절차
– FDI 기업은 투자등록증(IRC) 신청 단계에서 세제 우대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초기 신청에서 누락될 경우, 이후 우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지역, 자본 규모, 노동자 수 등 조건 충족 근거를 서류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4. 우대 조건 유지
우대 요건을 위반한 경우(예: 우대 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하이테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본 규모·투자 집행 일정 등을 기한 내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세제 우대는 취소되며 기업은 일반 세율에 따라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지연 납부 이자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IV. FDI 세제 우대 적용 절차
세제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FDI 기업이 우대 업종 및 우대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업종 및 지역 확인
기업은 투자 프로젝트가 「31/2021/NĐ–CP」 부록 II에 규정된 우대·특별우대 투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프로젝트 수행 장소가 같은 시행령 부록 III에 규정된 어려운/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는지, 또는 정부가 지정한 하이테크 파크나 경제구역 내에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단계: 투자신청서(ICR)에 우대 신청 기재
투자등록증(IRC) 신청서 제출 시, 기업은 세제 우대 신청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 단계를 누락하면 IRC 발급 후에는 우대 세제 적용을 추가로 받을 기회가 매우 제한됩니다.
3단계: 정기 세무 신고
기업은 재무부 지침에 따라 매년 세무 신고서에 세제 우대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세무 당국이 적용 가능한 우대 세율을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4단계: 연간 결산 및 세무 점검
세무 당국은 매년 기업이 우대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예: 하이테크 기준 미달, 프로젝트 지연, 면세 수입물품의 목적 외 사용 등), 세제 우대는 취소되며 기업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국가의 개발 방향에 부합하는 FDI 프로젝트만이 세제 우대 정책을 적용받도록 보장합니다.
V. 결론
2025년 베트남에 FDI 기업에게 세제 우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선별적 투자 유치라는 방향성을 유지하며, 하이테크, 혁신,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세제 우대 체계는 비교적 포괄적이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그리고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기반 우대 및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FDI 기업이 업종, 지역, 등록 절차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운영 전 과정에서 우대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많은 FDI 프로젝트가 IRC 신청 단계에서 우대를 등록하지 않거나, 세법 및 투자법 규정에 따른 우대 기준 유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세제 우대 권리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적용 가능한 우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며, 프로젝트 운영 전 기간 동안 세무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세제 우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투자 비용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법규 준수 확보, 세금 추징 리스크 최소화,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장기적 안정적 사업 운영 기반 마련에도 기여합니다.
V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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