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외국인 임시거주증(거류증)의 비교

주요 법적 근거:

  • 2024년 베트남 외국인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
  • 법률 제47/2014/QH13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제51/2019/QH14호

국제적 통합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일자리를 찾아오거나 투자,학업, 또는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률 규정도 점차 완비되어,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다. 외국인의 베트남 거주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서류 중 비자(Visa) 와 임시거주증(Temporary Residence Card – TRC) 은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혼동되기 쉬운 문서이다. 아래래 글에서는 2014년 제정된 베트남 외국인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기초로 비자와 임시거주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과 비교함으로써,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조건, 권리 및 체류 기간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I. 임시거주증이 무슨인가?

2014년 베트남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항에 따르면, 임시거주증(TRC) 이란 베트남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기관 또는 외교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로서, 비자를 대체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베트남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시거주증(TRC)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임시거주증 발급 대상은 포함:.

  1. a) 베트남 주재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유엔 산하 국제기구, 정부 간 기구의 구성원과 그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임기 동안 동행하는 가사보조인;
  2. b) LV1, LV2, LS, ĐT1, ĐT2, ĐT3, NN1, NN2, DH, PV1, LĐ1, LĐ2, TT 기호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각 규정하는 비자 기호의 의미:

  • LV1 – 베트남 공산당 중앙기관, 국회, 정부, 베트남조국전선중앙위원회, 대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감사원, 각 부·정부기관, 성·시 직속 기관 등 중앙 국가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
  • LV2 – 사회정치단체, 사회단체, 베트남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
  • LS –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변호사.
  • ĐT1 – 투자금이 1조동 이상이거나 정부가 규정한 우대투자 분야와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그 대표자.
  • ĐT2 – 투자금 500억 ~ 1조동 미만 또는 정부가 규정한 장려투자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그 대표자.
  • ĐT3 – 투자금 30억 ~ 500억동 미만의 외국인 투자자 및 그 대표자.
  • NN1 – 국제기구, 국제 NGO의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장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
  • NN2 – 외국 기업의 대표사무소장, 지사장, 경제·문화·전문조직의 대표사무소 책임자.
  • DH – 실습·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사람.
  • PV1 –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신 기자.
  • LĐ1 – 노동허가증 면제 대상 외국인(단, 국제조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 제외).
  • LĐ2 – 노동허가증이 필요한 외국인.
  • TT – LV1, LV2, LS, ĐT1, ĐT2, ĐT3, NN1, NN2, DH, PV1, LĐ1, LĐ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18세 미만 자녀 또는 베트남 국민의 부모·배우자·자녀.

임시거주증의 유효기간

현행 법률에 따른 임시거주증(TRC)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임시거주증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보다 최소 30일 짧아야 한다.
  • ĐT1: 최대 10년
  • NG3, LV1, LV2, LS, ĐT2, DH: 최대 5년
  • NN1, NN2, ĐT3, TT: 최대 3년
  • LĐ1, LĐ2, PV1: 최대 2년

비자와 외국인 임시거주증(거류증)의 비교

II. 비자(Visa)란 무엇인가?

베트남 비자는 외국인이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일정 기간 체류, 근무, 학업,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베트남 권한기관이 발급하는 출입국 허가문서이다. 베트남 입국 시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닌 외국인은 반드시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2019년 개정법(법률 51/2019/QH14, 2020.7.1 시행)에 따라, 비자는 다음과 같이 21개 주요 유형으로 분류된다:  DL, DN1, DN2, NG, DH, LV, HN, PV, VR, TT, LĐ1, LĐ2, ĐT1, ĐT2, ĐT3, ĐT4, SQ.

대표적인 비자 유형:

  • 관광비자 (DL) – 관광 목적
  • 업무·출장비자 (DN) – 업무, 계약 체결 목적
  • 가족방문비자 (TT/VR) – 가족 방문
  • 노동비자 (LĐ) – 노동허가증 보유자(최대 2년)
  • 전자비자 (E-visa) – 온라인 발급, 최대 90일, 단수/복수입국 가능
  • 투자비자 (ĐT) – 투자 규모에 따라 1~5년

III. 임시거주증(TRC)과 비자(Visa)의 차이점

아래 비자와 IRC의 개념 따라 이 두 동일점이 입국 목표으로 인해 사용되는출입국 관련 서류이며 문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체류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 외에도 두 서류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아래의 표는 임시거주증과 비자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비교 정보이다.

 

수준  IRC 비자
발급 목표 베트남에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예: 투자, 학업, 근무, 가족 동반 근무 등.

베트남에 단기간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예: 가족 방문, 관광 등.

발급 조건 여권은 최소 1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베트남 기관 또는 개인의 초청 또는 보증이 필요하다.

거주지 관할 공안(동·사회·구 경찰서)에 임시거주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외국인의 여권은 신청하려는 비자 만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유효해야 한다.

출입국법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발급 형태 여권에 스티커 또는 도장 형태로 부착되며, 전자비자(E-visa) 또는 직접 부착 비자일 수 있다. 별도 문서 형태로 발급되며, 사진, 개인 정보, 카드 번호, 체류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기한 보통 1~12개월이며,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다 (DL – 관광, DN – 상용, LĐ – 노동, ĐT – 투자 등). 유효기간은 1~10년이며, 이전 비자 종류(ĐT, LĐ, TT, NN 등)에 따라 다르다.
발급 기관 출입국관리국

외교부 권한 기관

출입국관리국

외교부 권한 기관

해외 주재 베트남 대사관

해외 주재 베트남 총영사관

권리 비자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여러 차례 입출국 가능

베트남에서 장기 합법 체류 가능

은행 계좌 개설, 주택 임대, 합법적 근무가 용이함

비자에 기재된 기간 동안만 입국 및 체류 가능

만료 시 연장하거나 재발급 받아야 함

장기 체류 불가

비용 비용이 더 높으며,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보통 145~320 USD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25~135 USD 이상

임시거주증(TRC)은 외국인이 적합한 비자(LĐ, ĐT, TT, NN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발급된다.

다시 말해, 비자는 ‘시작 단계’이고, 임시거주증은 해당 비자를 기반으로 한 장기 체류 형태이다.

IV. DN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 임시거주증(TRC) 발급이 가능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 베트남 외국인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DN 비자(DN1, DN2)는 임시거주증으로 전환 가능한 비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시거주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법률에서 허용하는 적합한 비자 유형으로 새 비자를 먼저 발급받은 후, 그 비자를 기반으로 임시거주증을 신청해야 한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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