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허가 면제 경우

I. 법적 근거:

  • 2019년 제정 노동법
  • 시행령 제152/2020/NĐ-CP호
  • 시행령 제70/2023/NĐ-CP호
  • 시행령 제219/2025/NĐ-CP호
  • 2016년 제40/2016/TT-BLĐTBXH호 시행령

확대해 가는 국제통합 배경에서는 베트남에 근무함으로 높은 기술 노동과 관리자, 전문가들이 끌리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근로허가 규정 및 면제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 수많은 외국전제기업의 도전이라고 있습니다.  

II. 근로허가는 무엇인가?

근로허가 (work permit)라는 외국인이 일정 기간으로 베트남의 시장에 합법하게 근무하도록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이 허가는 개인, 회사, 일자리, 또는 근무 기간 정보를 기록하며, 체류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능력과 재정을 갖춘 투자자, 전문 인력, 고급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튀어나는 디지털 교환,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등 새로운 업총에게 정부가 투자하기 위한 격려로 일정 경우에 허가 면제를 규정합니다. 

근로허가 면제 경우

III. 베트남에 근무하기 위한 중시 요건:

2019년 근로법 제151조1항에 따르면 외국인 베트남에 합법하게 근무하려는 노동자들이 염격한 요건을 적용하며, 정확한 법적 수준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는 포함: 

민사행위능력: 노동자가 현지법에 대로 만 18세 이상이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력 및 건강: 채용 직위에 적합한 전문 지식, 기술, 숙련도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보건부 장관이 규정한 건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결격 사유 없음: 형 집행 중이 아니며,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고, 외국 법 또는 베트남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합법적 증명: 관련 법령에 규정된 면제 사유를 제외하고, 베트남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노동 허가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조건은 FDI 기업의 노동법 준수의 핵심입니다. 노동 허가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근로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IV. 노동 허가서 면제 대상 경우

경영자, 전문가 및 고급 인력 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9년 노동법 제154조(152/2020/NĐ-CP 및 70/2023/NĐ-CP 시행령 제7조에서 상세히 규정)는 노동 허가서 소지 의무 면제 20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준수 범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면제 대상 경우는 역할, 업무 성격 또는 법적/개인적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제1그룹: 의사결정 및 자본 관리 위치에 근거

  • 자본금 3억 동 이상을 출자한 유한책임회사(TNHH)의 소유주 또는 출자자
  • 자본금 3억 동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제2그룹: 조직 특성 및 국제 관계 기반

  • 베트남 내 국제기구 또는 외국 비정부기구에서 대표사무소장, 프로젝트 책임자 또는 주요 업무 책임자로 근무하는 경우
  • 베트남이 당사자인 국제조약에 따라 규정된 경우
  •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국가기관, 정치기관, 정치·사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중앙 또는 지방 수준 기관/조직이 체결한 국제 협약을 수행하는 경우
  • 베트남 내 외국대표기관 구성원의 가족(152/2020/NĐ-CP 시행령 제2조 제1항 l호 규정)

제3그룹: 전문 목적 및 단기 체류 기반

  • 서비스 제공 계약을 이행하거나 서비스 판매를 수행하기 위해 3개월 미만(90일 미만) 동안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 생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복잡한 기술/공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3개월 미만 동안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 WTO 서비스 양허표에 포함된 11개 서비스 업종 내 기업 내부 이동
  • 관리자, 최고경영자, 전문가 또는 기술직 근로자가 30일 미만 근무하며 1년 동안 3회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제4그룹: 특별 직위 및 개인적 관계 기반

  • 베트남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 변호사
  • 베트남인과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베트남 영토 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 상업 현지 법인 설립에 책임이 있는 사람(법률 규정에 따름)

제5그룹: 교육, 연구 및 비영리 목적 기반

  • 공식개발원조(ODA)를 활용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위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외교부에서 정보·언론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조직에 의해 국제학교 또는 국제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해 베트남에 파견된 경우
  • 자원봉사자(무급 자발적 근무)
  • 해외에서 공부 중인 학생으로 베트남 기업에서 인턴십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교육훈련부(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에서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해 베트남 입국을 확인받은 경우

V. 노동 허가서 면제 신청 절차

219/2025/NĐ-CP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노동 허가서 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신청서: 219/2025/NĐ-CP 시행령 제01호 서식 사용
  2. 건강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3. 컬러 사진 2매: 4cm x 6cm, 흰색 배경, 정면, 머리 노출, 안경 착용 금지
  4. 여권
  5.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외국 기관 발행 문서: 노동 허가서 면제 대상임을 확인

주의: 해외에서 발급되었거나 베트남 내 외교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공증 번역 후 영사 인증 필수.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서 신청서를 근로 시작 예정일 기준 최소 10일 전, 최대 60일 전에 관할 지방 노동행정 서비스 센터(노동부 또는 지방 노동사회보장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NGO, 국제기구, 협회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16년 40/TT-BLĐTBXH 제3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 고용총국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직접 제출, 우편 제출, 온라인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관할 기관은 유효한 서류 접수 후 5근무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서 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19/2025/NĐ-CP 제9조 제3항).

VI. 외국인 노동자 노동 허가서 면제 확인 절차 미이행 시 제재

  1. 외국인 근로자 본인: 노동 허가서가 없거나, 법령에 따라 노동 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문서가 없는 상태로 근로한 경우
    • 과태료: 15,000,000 VND ~ 25,000,000 VND
    • 근거: 12/2022/NĐ-CP 제32조 제3항 a호 및 제5항
  2. 사용자(고용주): 외국인을 노동 허가서 없이 고용하거나 면제 확인서가 없는 상태로 근로시키는 경우
    • 과태료: 30,000,000 VND ~ 75,000,000 VND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 근거: 12/2022/NĐ-CP 제32조 제4항

💡 주의: 개인 기준 과태료는 조직의 경우 2배 적용

VII. 결론

비록 노동 허가서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일부 행정절차 면제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권한 있는 노동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 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는 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 확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근로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법적 위험을 관리하며, 현행 규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는 기본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 행위입니다.

VI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hankuk law firm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Hankuk banner fb update 4 scaled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이메일:  info@hankuklawfirm.com 

직통연락처: 베트남 0942.339.063 / 한국 010.3415.7859

QR H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