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회결의 제198/2025/QH15호에 명시된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세금·수수료 지원 정책

I. 법적 근거

  • 2025년 국회 결의 제198/2025/QH15호

II. 결의안 제198/2025/QH15호의 기본 내용

2025년 5월 17일, 제15기 국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회 결의 제198/2025/QH15호는, 민간경제 및 혁신창업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 및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한 베트남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수수료, 과학기술 지원 분야에서 다양한 우대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II. 국회 결의 제198/2025/QH15호에 따른 주목할 만한 세금 및 수수료 지원 정책

3.1. 기업, 영업 가구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

  • 기업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인력 교육 및 재교육 비용은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영업 가구 및 개인사업자에게는 정액세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은 세무관리 법률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는, 국회 결의 제198/2025/QH15호에 따른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영업 가구 및 개인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 등록세(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가기관의 조직 개편 또는 재편성을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재발급이나 변경 발급에 대해 조직, 개인 및 기업은 수수료와 등록세를 면제받습니다.

2025년 국회결의 제198/2025/QH15호에 명시된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세금·수수료 지원 정책

3.2. 혁신창업 기업을 위한 획기적인 우대 정책

  • 혁신창업기업 및 관련 지원 조직(창업투자펀드 운용사, 혁신창업 지원 중간기관 등)에 대해서는, 설립 초기 2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그 다음 4년간은 50% 감면됩니다.
  • 혁신 창업기업의 주식 양도 및 출자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며, 이는 창업 활동에 대한 투자를 강력히 유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혁신 창업기업, 연구개발센터, 혁신센터, 창업 지원 중간조직으로부터 급여 및 보수를 받는 전문가와 과학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2년간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며, 이후 4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가 감면됩니다.

특히, 기업은 과학기술 개발,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과세소득의 최대 20%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R&D) 비용의 200%는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정부는 소기업, 초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통 회계 소프트웨어, 디지털 플랫폼, 법률·회계·세무·인사 관련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IV. 결론

198/2025/QH15호 결의는 베트남에서 민간 경제 부문과 혁신기업의 강력한 성장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회의 강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금 및 수수료 감면,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일련의 우대 정책을 통해 이 결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는 통합이 심화되는 시대에 역동적이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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