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 산정 방법
Ⅰ. 법적 근거
- 2024년 사회보험법
- 정부령 제158/2025/NĐ-CP호
II.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에 대한 규정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 및 정부령 제158/2025/NĐ-CP호에 따라,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1조 제1항 b호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은 월급으로, 직무 또는 직책에 따른 임금, 수당 및 기타 추가 금액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무 또는 직책에 따른 임금은 월 단위 시간급으로 산정되며, 이는 사용자가 노동법 제93조에 따라 작성한 월급표 또는 임금표에 근거하고,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에 따릅니다.
- 월급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근로조건, 업무의 복잡성, 생활 여건, 인력 유인 정도 등의 요소를 보완하기 위한 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포함됩니다. 단, 해당 수당에는 노동생산성, 근무 경과, 업무 수행의 질에 따라 좌우되거나 변동되는 임금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타 추가 금액은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서 합의되었으며, 매 임금 지급 시기에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됩니다. 단, 노동생산성, 근무 경과, 업무 수행의 질에 따라 종속되거나 변동되는 기타 추가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시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월 임금은 근로계약서에서 합의한 시간당 임금에 월간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일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월 임금은 근로계약서에서 합의한 1일당 임금에 월간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주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월 임금은 근로계약서에서 합의한 1주당 임금에 월간 근로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읍·면·동 수준에서 비전임으로 활동하는 자의 경우, 매월 수당이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 đ호에 규정된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은 해당 최저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및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은 외화를 베트남 동(VND)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환산은 4개 국영자본 상업은행이 고시하는 외화의 송금 형태 매입 평균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환율은 상반기의 경우 1월 2일, 하반기의 경우 7월 1일의 최종 시점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날짜가 공휴일 또는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III. 2024년 사회보험법 시행 전후의 사회보험료 납부 수준 비교
항목 | 2025년 7월 1일 이전 | 2025년 7월 1일 이후 (2024년 사회보험법 기준) |
연금·유족보험 납부율 | 근로자: 8%
기업: 14% |
변동 없음
근로자: 8% 기업: 14% |
질병·출산보험 납부율 | 근로자: 0%
기업: 3% |
변동 없음
근로자: 0% 기업: 3% |
건강보험 납부율 | 근로자: 1.5%
기업: 3% |
변동 없음
근로자: 1.5% 기업: 3% |
실업보험 납부율 | 근로자: 1%
기업: 1% |
변동 없음
근로자: 1% 기업: 1% |
산재·직업병보험 납부율 | 근로자: 0%
기업: 0.5% |
변동 없음
근로자: 0% 기업: 0.5% |
사회보험·건강보험 납부 기준 최대 월급 | 기준급의 20배
(2.34백만동 × 20 = 46.8백만동) |
참조임금의 20배
(참조임금 = 현행 기준급이므로, 초기에는 변경되지 않음) |
실업보험 납부 기준 최대 월급 | 지역 최저임금의 20배 | 변동 없음
지역 최저임금의 20배 |
IV.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주요 유의사항
2025년 7월 1일부터는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 비율은 변동이 없지만,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 산정 방식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기준급(기본급)”이 정부가 정하는 “참조임금”으로 대체됩니다.
사회보험법 2024가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참조임금이 현재의 기준급(월 2,340,000동)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참조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 경제성장률, 사회보험기금의 재정 수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납부 비율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기준급 대신 참조임금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V. 결론
요약하면, 2025년 7월 1일부터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 비율에는 변동이 없지만, 납부 기준 산정 방식에는 조정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은 권익을 보호하고 재정 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적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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