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50% 이상 할인하면 벌금이 부과될까요?

베트남 법률에 따르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판촉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최대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 규정과 예외 사례, 그리고 판촉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I. 판촉 한도에 대한 일반 규정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판촉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 한 단위에 사용되는 물질적 가치는 판촉 직전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판매 가격이 1,000만 동인 상품의 경우, 함께 제공되는 사은품의 가치는 500만 동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최대 할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의 가격 안정 정책을 시행하는 상품 및 서비스.
  • 신선 식품.
  • 기업이 파산, 해산, 사업장 변경, 생산 또는 경영 업종 변경 등의 상황에 있는 상품 및 서비스.

50% 원칙이 일반 규정이지만,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일부 예외 사례에서는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례는 주로 다음과 관련됩니다.

  • 계절별 판촉: 연말, 설날, 공휴일 등 대규모 판촉 프로그램은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재고 정리 판촉: 기업이 재고를 청산해야 하는 경우, 더 큰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특정 고객 대상 판촉: 충성 고객, 신규 고객, 또는 특정 특성을 가진 고객을 위한 판촉 프로그램은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상품을 50% 이상 할인하면 벌금이 부과될까요?

II. 상품을 50% 이상 할인하면 벌금이 부과되는가? 

베트남 법률에 따르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초기 가격의 50% 이상 할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반으로 간주되며, 1,000만 동에서 2,000만 동의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 이상의 할인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 소비자 권익 보호: 지나치게 큰 할인은 원래 가격에 대한 사기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오해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공정한 경쟁 보장: 과도한 할인은 시장 내 다른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불공정 경쟁과 “덤핑 판매”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가격 전쟁 방지: 기업들이 지나치게 큰 할인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면 “가격 전쟁”이 발생하여 시장 안정성을 해치고 생산 및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상품 가치 보호: 과도한 할인은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품 및 브랜드의 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효과적인 시장 관리: 최대 할인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관리 기관이 위반 행위를 쉽게 감독하고 처리할 수 있음.
  •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 이 규정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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