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제도의 수혜 요건

I. 법적 근거

  • 2013년 「고용법」
  • 정부령 제28/2015/NĐ-CP호

II. 실업 보험

실업보험은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직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실업보험이 「고용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베트남 사회보험 기관이 이를 관리합니다.

  • 실업수당: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보험 가입 기간과 납부 실적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지원 서비스: 고용서비스센터로부터 상담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 지원: 새로운 직업을 찾기 쉽도록 직업 훈련 및 기술 향상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제도의 수혜 요건

III. 실업 수당 제도의 수혜 조건

1. 근로계약을 종료했을 것 (다음의 경우는 제외):

  •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 매월 연금을 받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 보험 납부 요건을 충족했을 것:

  • 정해진 기간(계약 기간 또는 무기한 계약)의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 이전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실업보험에 가입했을 것.
  • 계절적 또는 특정 업무(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 이전 36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실업보험에 가입했을 것.

3. 실업신고 및 실업수당 신청을 했을 것:

  •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서비스센터에 실업 신고 및 수당 신청을 해야 함.

4.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산재보험급여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 군 복무 또는 인민 공안 복무 중인 경우.
  • 12개월 이상 정규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교정기관, 보호시설, 재활시설에 강제로 수용되기로 결정된 경우.
  • 구금 중인 경우.
  •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 또는 해외에 계약 근로자로 근무 중인 경우.
  • 사망한 경우.

=>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 이상 보험에 가입하고, 불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III. 실업수당 신청서류 제출 시한 및 방법

1. 제출 시간

  •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업수당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넘기면 실업수당 수급권이 소멸되며, 해당 기간은 다음 실업수당 신청 시 납입 이력으로 보류됩니다.

2. 직접 또는 위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직접 제출: 근로자가 고용서비스센터에 직접 1부의 서류를 제출.
  • 대리 제출: 다음 사유로 인해 직접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 가능.
    • 질병, 임신: 관할 의료기관의 진단서.
    • 사고: 교통경찰 또는 관할 의료기관의 확인서.
    •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등: 관할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서.

3. 3개월 초과 시

  •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넘겨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해당 기간의 보험료 납부 이력은 다음 수급 시 이월 처리됨.

4. 제출 서류

  • 실업수당 신청서.
  • 근로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문서 (예: 퇴직 결정서, 계약 만료 확인서 등).
  • 사회보험 책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시민증).
  • 사회보험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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