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스스로 개인소득세를 정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I. 법적근거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조세행정법(2019년)
공문 제636/TCT-DNNCN호
시행규칙 제156/2013/TT-BTC호
II. 개인이 스스로 개인소득세(TNCN)를 정산해야 하는 경우
개인이 소득 지급 기관으로부터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증빙서를 발급받았으며, 위임 조건을 충족하지만 세금 정산을 소득 지급 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경우 (단, 소득 지급 기관이 해당 증빙서를 회수하고 폐기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개인이 단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및 임금 소득을 얻었으나, 세금 정산 위임 시점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단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및 임금 소득을 얻는 동시에, 비정규 소득이 있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액이 부족한 경우(원천징수 기준에 미달했거나 원천징수 대상이었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
개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및 임금 소득을 얻는 경우
개인이 비정규 소득만 보유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10%의 비율로 원천징수를 받은 경우
개인이 세금 코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거주하는 개인이 급여 및 임금 소득을 얻는 동시에 천재지변, 화재, 사고, 중병 등으로 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거나 과납된 세액에 대해 환급/상계 요청을 하는 경우, 다음 세금 신고 기간에 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이 첫 번째 일정 연도 동안 베트남에 183일 미만으로 체류했으나, 연속된 12개월 동안 베트남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한 외국인이 출국 전에 세금 정산을 위해 세무 당국에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은 세금 정산을 위해 소득 지급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직접 세무 당국에 개인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III. 직접 개인 소득세 정산 기간은 언제입니까?
세금을 직접 정산하는 개인의 개인 소득세 정산서에 대한 양력 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4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개인이 개인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나 규정에 따른 세금 정산 신고서 늦게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넘긴 세금 정산을 신고하는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하지 않습니다.
세금 정산서 제출 기한이 규정에 따른 휴일과 겹치면 세금 정산서 제출 기한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휴일의 다음 근무일로 계산됩니다.
IV. 개인소득세 자진 신고는 어디에서 합니까?
다음은 급여 및 임금 소득이 있는 개인의 세금 신고서 제출 장소에 대한 요약입니다.
1. 월별 또는 분기별 세금 신고를 하는 개인
- 베트남 내에서 급여 및 임금을 지급하는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개인은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을 관리하는 세무 당국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급여 및 임금을 얻는 개인은 베트남에서의 업무 발생지 또는 베트남에 거주지에 따라 해당 세무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소득세 정산 신고
- 소득이 한 곳에서 발생한 개인은 해당 연도에 세금 신고를 한 세무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두 곳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가장 많은 소득이 발생한 세무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장 큰 소득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거주지 세무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러 곳에서 소득을 얻고, 각 조직이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개인은 공제액을 적용받은 세무 당국이나 거주지 세무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특별한 경우
-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3개월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 거주지 세무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지급 조직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거주지 세무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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