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반드시 회계장이 있어야 합니까

I. 법적 근거

2015년 회계법

174/2016/ND-CP 시행령

41/2018/ND-CP 시행령

II. 회사는 반드시 회계장이 있어야 합니까?

회사는 반드시 회계장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회계장 직책을 맡을 자격을 갖춘 인원을 찾지 못한 경우, 회사는 회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계 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단, 임명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되며, 그 후에는 반드시 회계장을 배치해야 합니다.

초소형 기업은 반드시 회계장을 두지 않고 회계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최대 10명 이하인 경우
  • 연간 총 자본금이 30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연간 총 매출이 상업 및 서비스 기업의 경우 100억 동, 건설 및 농업 기업의 경우 30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모든 기업은 초소형 기업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회계 책임자 직책을 배치해야 합니다.

회사가 반드시 회계장이 있어야 합니까

III. 회계 책임자 및 회계 담당자의 자격 조건

직업 윤리와 성실성, 청렴함을 갖추고 법을 준수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계 관련 직무에서 중급 이상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회계 책임자 양성 과정 수료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중급 또는 전문대학 졸업 회계 책임자는 최소 3년의 경력이 필요하며, 대학 졸업 회계 책임자는 최소 2년의 경력이 필요하니다.

회계 책임자 직책을 맡을 법적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해당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IV. 회계 책임자 임명에 대한 처벌

회계 책임자 또는 회계 담당자는 모든 회사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회사가 임명 과정에서 법을 위반할 경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5-10백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 규정된 기한 내에 회계 책임자 또는 회계 담당자를 재임명하지 않은 경우
  • 회계 책임자 또는 회계 담당자가 변경될 때 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 회계 책임자 또는 회계 담당자 변경 시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2. 10-20백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 회계 책임자를 배치하거나 임명하지 않은 경우
  • 회계 책임자 또는 회계 담당자가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절차에 맞지 않게 임명된 경우

V. 회계 책임자 및 회계 담당자 임명 시 주의사항

한 회사에는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가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한 회사에 회계 책임자가 몇 명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각 회사에는 오직 1명의 회계 책임자만을 두어야 하며, 이 사람은 회사의 재정, 회계 흐름 관리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즉, 여러 사람이 회계 업무를 담당할 수 있지만, 오직 1명의 회계 책임자만을 두는 것이 규정입니다.

1명의 사람은 여러 회사에서 회계 책임자로 일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hankuk law firm 1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Hankuk banner fb update scaled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이메일:  info@hankuklawfirm.com 

직통연락처: 베트남 0942.339.063 / 한국 010.3415.7859

QR HKL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