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회계책임자로 임명하기 위한 조건
베트남에서 외국인을 회계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국제 통합과 외국인 투자 유치의 맥락에서 점점 더 보편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책을 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베트남 법률, 특히 2015년 회계법과 제174/2016/NĐ-CP호 법령에 따라 외국인 회계책임자를 임명하는 조건은 매우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위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외국인 회계책임자 임명 조건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I. 회계책임자의 역할 및 외국인 임명 수요 개요
회계책임자는 어떤 기업에서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무 통제를 담당하고 회계 및 재무 관련 법규 준수를 보장합니다. 글로벌 통합의 추세에 따라, 베트남의 많은 기업,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외국인 회계책임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국제 회계 기준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회계책임자 임명 조건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임명받는 사람이 베트남 법률에 따라 다양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I. 외국인 회계책임자 임명 조건 (2015년 회계법에 따른)
2015년 회계법은 베트남에서 회계 직업과 관련된 원칙과 조건을 규정한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2015년 회계법 제21조는 개인이 회계책임자로 임명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2015년 회계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제19조에 규정된 회계 직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회계책임자, 즉 베트남인이나 외국인이 모두 현재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직업 윤리에 대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직무 요구에 맞는 회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베트남 기업의 회계책임자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 자격증:
- 베트남 재무부가 인정하는 외국 기관에서 발급한 회계사 또는 감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또는 베트남 재무부에서 발급한 회계사 또는 감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또는 회계책임자 교육 수료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근무 경험:
- 최소 2년 이상의 회계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그 중 최소 1년은 베트남에서 회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거주 상태: 베트남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법적 조건: 2015년 회계법 제51조에 따라 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III. 회계 책임자 임명 서류
- 이력서 (노동 관리 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 포함).
- 임명 직책의 요구에 따른 회계 관련 학위 또는 전문 자격증 사본.
- 회계책임자 교육 수료증 사본.
- 회계책임자로서의 실제 근무 기간을 확인하는 회계 부서의 확인서 (01/GXN양식) 또는 회계로서의 실제 근무 기간을 확인하는 서류 (02/GXN양식).
- 회계책임자의 임명을 요청하는 문서, 해당 기관의 수장 서명 및 도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V. 외국인 회계책임자 에 대한 노동 허가 및 거주 요건
외국인이 회계책임자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의 노동 허가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74/2016/NĐ-CP호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회계책임자는 베트남에서 유효한 노동 허가를 보유해야 하며, 이 허가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해야 하며 현재의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비자, 임시 거주 카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와 같은 적절한 거주 서류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그들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회계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노동 허가 및 거주 관련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은 직무의 합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V. 외국인 회계책임자 임명 절차 및 관련 법적 책임
외국인 회계책임자 임명 절차는 베트남 법률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은 임명될 인물이 2015년 회계법 및 제174/2016/NĐ-CP호 법령에 규정된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기업은 세무 당국 및 관련 권한 기관에 회계책임자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회계책임자의 임명은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임명될 인물의 능력과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유효한 노동 허가 및 거주 서류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업과 임명된 인물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직통연락처: 베트남 0942.339.063 / 한국 010.3415.785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