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라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법적 근거:

법령 43/2017/ND-CP 

법령 111/2021/ND-CP

I. 상품 라벨이 무엇입니까?

상품명은 물건이나 물건에 직접 붙이거나, 주거나, 조각하거나, 새기거나, 물건이나 그 밖의 물건이나 물건에 붙어 있는 물건이나 그 밖의 물건이나 물건에 붙어 있는 화물의 사진, 판화, 판화물을 말합합니다.

II.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필수 정보

수입 물품의 라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시행령 111/2021/ND-CP 제5조 제1항에 의해 개정된 시행령 43/2017/ND-CP 제10조 제2항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물품 라벨에 필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원래 라벨은 통관 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 사항을 외국어나 베트남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 물품명 : 물품명은 물품의 본질과 용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명칭이어야 한다. 기술 규정이나 공시 표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물품 이름은 해당 표준에 포함된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물품출처 : 물품이 생산 또는 가공되는 국가 또는 영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상품이 다른 국가에서 여러 생산 단계가 있는 경우, 법령 제43/2017/ND-CP 제15조 제3항에 따라 물품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단계를 수행하는 장소를 명시합니다.
  • 조직의 이름 또는 약칭, 개인이 생산하거나 조직하거나 해외에서 물품을 제조하거나 소유하는 것입니다.

물품의 원본 라벨에 해외 화물을 담당하는 조직, 생산자 또는 단체의 전체 이름과 주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항은 물품 동봉 서류에 충분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외국어 원본 라벨이 있는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통관 절차를 거쳐 보관 창고, 조직 및 보관 창고로 이전한 후 수입하는 개인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 베트남어로 표기된 라벨을 추가해야 합니다.

III. 상품 라벨에 대한 위반 처벌 규정

물품의 규격, 측정 및 품질 분야에서 행정 위반을 처벌하는 법령 제119/2017/ND-CP에 따라 물품 라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해당 라벨을 추가하기 위해 벌금, 물품 몰수 또는 강제 리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 라벨은 정보 제공, 소비자 권리 보호 및 법률 규정 준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입 조직과 개인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상품 라벨에 있는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IV.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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