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회보험 자가 종료가 가능한가?

법적근거

  • 2019년 노동법
  • 2014년 사회보험법
  • 시행령 제12/2022/NĐ-CP호.

1.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사회보험을 종료할 수 있습니까?

현행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사회보험을 직접 종료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 종료는 고용주의 몫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만료 시, 고용주가 사회보험 기관에서 종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종료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는 퇴직 시 사회보험을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수에 따라 확정됩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수 1~10명: 100만동~200만동
  • 근로자수 11~50명: 200만동~500만동
  • 근로자수 51~100명: 500만동~1,000만동
  •  근로자수 101~300명: 1,000만동~1,500만동
  •  근로자수 301명 이상: 1,500만동~2,000만동

법인의 경우 상기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