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법적 근거
- 노동법
- 시행규칙 제 32/2013/TT-NHNN호
- 시행령 제 65/2013/ND-CP 호
- 2007년 개인소득세법
베트남에서 근무 시,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인과 동일한 기본 급여를 받게 되며 근로자의 업종, 직위, 경력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달라집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
노동법 95조 2항에 따르면 베트남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베트남 동이나 외화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상호 간의 합의된 바에 따라 급여 지급 방법은 이체나 현금으로 지불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 32/2013/TT-NHNN호 제4조 14항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근로계약서에서의 급여, 상여금 및 수당을 외화이체 또는 외화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95조 2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외화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기업들은 송금이나 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외화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양측의 합의된 바에 따라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베트남 동이나 외화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시행령 제 65/2013/ND-CP 호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거주자 그리고 과세되는 소득을 가지는 비거주자를 포함합니다.
– 거주자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은 소득 지급 장소에 관계없이 베트남 영토 안팎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은 소득 지급 장소에 관계없이 베트남 영토 내에 발생하는 소득이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07년 개인소득세법 6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외화벌이로 받는 과세소득은 소득 발생 시 베트남 국가은행이 발표한 은행 간 외화 시장의 평균 환율에 따라 베트남 동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