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노동법
– 제 152/2020/NĐ-CP 호
– 제 70/2023/NĐ-CP
1. 근로자 파견이란?
노동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를 파견하는 파견 전문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 기업에 파견을 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파견 근로자는 파견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 일반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파견 회사는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받은 회사만 수행이 가능하며 모든 직종이 아닌 규정된 일부 직종에서만 적용됩니다.
근로자 파견은 아래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최대 파견 기간은 12개월입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 노동사용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일시적 대응
- b) 출산 휴가, 산재, 직업병, 국민의 의무 이행에 따른 근로자 대체
- c) 고등 기술 및 전문 지식에 대한 인력 수요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 사용이 제한됩니다.
- a) 파업 및 노동쟁의 중인 근로자 대체
- b)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 관련 배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 c) 기업 분할, 합병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 노동자 교체
-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재파견은 금지되며, 파견업 허가없이 관련 사업 진행 시에는 기업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2.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외국인 노동자의 베트남 근로를 규정하는 70/2023/NĐ-CP 제4조에 따라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노동 사용 수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152/2020/NĐ-CP 제11조 에 따라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서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지 변경을 원하는 경우 동 법령 규정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노동허가서를 신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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