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이 주체인 형사 범죄

법적 근거:  베트남 형법

 

2015년 형법은 외국 법인을 포함한 법인의 형사 책임에 대한 규정을 처음으로 공식 도입했습니다.

 

외국 법인에 대한 형사 처리 원칙 

법인이 베트남 영토 내외에서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 규정을 위반하거나 베트남 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책임을 집니다.

  • 법인의 명의로 저지른 범죄행위인 경우
  • 법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법인의 지도, 운영하에 있으며 형법상 규정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형사책임으로 개인의 형사책임이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 제 3조 2항에 따라 죄를 범한 법인에 대한 처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모든 범죄 행위는 지체 없이 발견하여 법률에 따라서 신속, 공정하고 공명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죄를 범하는 모든 법인은 소유 형식, 업종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
  • 사기, 조직 범죄,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자는 중벌에 처한다. 
  • 사건 해결 과정에서 소송 진행기관들과 성실하게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배상하고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발생할 피해를 적극적으로 경감하려는 노력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한다.

외국 법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과 동시에 벌금, 영업정지, 특정 분야 사업 활동 금지, 자본 조달 금지 등의 벌칙을 보충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조치

법원은 죄를 범한 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조치

– 원상회복을 강제하는 조치

– 피해 경감 및 결과 예방을 위한 강제 조치

 

법원은 범죄 행위로 변한 상태로부터 원상복구를 하도록 강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범죄 내용에 따라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무허가 건설이나 규정을 위반한 건설 공사의 일부 또는 전체의 강제 철거 

– 환경오염 및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강제 조치

– 베트남 영토로 반입되거나,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되거나,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되었지만 규정에 따라 재수출되지 않는 상품,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또는 위조품 및 수입 차량 등에 대한 베트남 영토 밖으로의 강제 반출 조치

– 인간과 가축의 건강, 식물, 환경에 유해한 물품, 음란물 및 법적 규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할 기타 전시물의 폐기

– 상품, 라벨, 거래 방법, 또는 물품에 대한 침해 요소의 제거

–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위반 물품에 대한 강제 회수

위의 내용은 베트남 영토 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 법인에 대한 형사 책임 중 일부입니다. 이후 2017년 형법 개정을 통하여 베트남 국회는 테러자금조달(제300조)과 자금세탁(제324조)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