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영토 내 외국인 범죄자의 형사책임

법적 근거:

  • 형법
  • 사법공조법

지역 정세의 복잡한 변동에 따라 세계적으로 범죄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법률 위반 방지에 대한 어려움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하이테크 범죄(사기, 사이버 도박 등)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은 최근 주목할 만한 범죄 형태입니다. 그럼 베트남 영토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효력

형법 제5조에 따른 베트남 영토 내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형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한다. 본 규정은 베트남 국적 선박 또는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내에서 행해진 범죄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적용된다.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에서 죄를 지은 자로서, 베트남 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의한 외교특권 또는 영사특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국제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해결한다. 국제조약에서 규정되지 않거나 해당 국제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외교관행을 통하여  해결한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본법 제2조에 따라 면제 특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범죄 행위는 베트남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게됩니다.

 

베트남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법 제33조에 따르면, 베트남 형법과 인도청구국가의 형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거나 법원에 의한 잔여 징역 집행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가 그 대상입니다. 또한 범죄 행위가 청구국가의 영토 밖에서 발생했지만 베트남 형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 행위인 경우에도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사법공조법 제35조에 해당될 경우 인도 거부가 가능합니다.

– 인도청구된 자가 베트남 국민인 경우.

–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베트남 법률에 규정된 기타 합법적 사유로 인해 형사 책임이 없거나 면제된 경우.

– 형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인도청구된 자가 베트남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베트남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기소가 중지된 사건인 경우.

– 인도청구된 자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로서 인종, 종교, 성별, 국적 또는 민족, 사회계층 또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로 인하여 인도청구국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경우.

– 해당 사안이 여러 죄목과 관련이 있고 각 죄목은 인도청구 국가의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사법공조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인도청구된 자의 행위가 베트남 형사법 규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서 기재 범죄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형사책임을 추궁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