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지역 우대 사항

법적 근거 

  • 투자법
  • 법인세법
  • 수출입법
  • 투자법 시행령 31/2021/NĐ-CP
  • 토지세, 수면세 관련 법령46/2014/NĐ-CP

1. 투자지역 선정

투자지역은 투자자가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곳으로 투자등록증명서에 명시되며 투자자가 지역에 따른 우대 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지역에서 투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수출가공구역은 수출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 생산 및 활동을 위한 산업단지 지역입니다.

– 산업단지는 공산품의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진 구역을 말합니다.

– 경제구역은 투자 유치, 사회경제적 발전, 국방 안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다양한 기능으로 구성된 구역입니다. 

–  위 구역 이외에도 현행 특별법에 따라 우대 조건 지정이 가능합니다.

시행령31/2021/ND-CP에 따르면 지역별 투자 우대 내용에 따라 아래 두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55개 사회-경제 낙후지역 또는 특수 사회-경제 낙후지역은 투자 우대가 가능합니다.

둘째, 상기 투자 우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별도의 법령이 허락하지 않는 한 투자 우대조건이 없습니다. 

 

2. 투자 우대 형태

투자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이 투자 우대 대상 지역에 위치한 사업에 투자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권이 적용됩니다.

2.1. 법인세 우대 

– 법인세율 우대: 베트남의 표준 법인세율은 20%입니다. 우대 법인세율은 10%, 15%, 17%와 같이 총 세 가지로 적용되며 투자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우대 기간 15년, 1회 연장 시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부 사업은 우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총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법인세 감면 및 면제: 투자 업종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2~4년간 법인세 면제, 최대 4~9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기업이 투자 사업을 전개하며 생산 및 비즈니스에 전력을 투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세금 면제 및 감면 기간에 대한 법인세 우대와 법인세율 우대를 모두 적용할 때 더 많은 투자 우대를 누리고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2. 고정자산을 위한 수입세 면제 

수출입법 제16조에 따라 23종의 수입세 면제를 위한 투자 우대 규정이 존재합니다.

2.3. 토지 사용료, 토지 임차료 면제 및 할인

토지 사용료 우대의 경우, 투자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법에 따라 토지 사용세 와 사용료 면제 및 할인, 토지 임차료와 양식용 해수면 사용료 면제 및 할인 등의 우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46/2014/NĐ-CP 제19조 1항에 따라 토지 임차료 면제의 세 가지 형태는 사업 과정 전반, 기본 건설 투자 과정 또는 기본 건설 과정 후에 적용되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2.4. 고정자산 감가 상각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은 5~20년이며 정액법으로 계산됩니다. 흑자 기업과 같은 특정한 경우 가속상각법이 허용되지만 이의 두 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추후 제정되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대정책은 투자자에게 이윤 극대화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지역의 선정은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위치에 따른 우대제도 외에도 생산 및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및 재정적 자원과 같은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지역 선정은 투자등록증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므로 입지임대차계약의 체결은 투자허가서 발급 기관에서 금하지 않은 지역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지역 선정은 위험도가 높고 복잡한 과정이므로 재무적, 시장 경제, 전략, 자원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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